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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핵심 정보인프라 안전보호조례" 9.1 시행 (8.18 경제참고보) 2021-08-20

  • ㅇ <핵심 정보인프라 안전보호조례>(국무원령 제745호/ 4.27 국무원 상무회의 채택)가 9.1(수)부터 시행될 예정인바, 핵심 정보인프라의 안전이 위협받고 네트워크 공격 위협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전문적인 보호제도를 구축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동 조례가 발표됨.

    ㅇ 동 조례에 따르면, 핵심 정보인프라란 중점 업종·분야의 중요 네트워크 시설 및 정보 시스템을 지칭하는 것으로, 국가는 핵심 정보인프라를 중점적으로 보호하고, 중국 국내외에서 오는 네트워크 보안 위험·위협을 모니터링·방어·처리하는 조치를 통해, 핵심 정보인프라가 공격받거나 침입당하지 않도록 할 것임.

    ㅇ 동 조례에 따르면, 국가 네트워크 보안 부처의 일괄 지도 아래 국무원 공안 부처가 핵심 정보인프라 안전 보호 업무를 관리·감독하며, 핵심 정보인프라 운영자는 모니터링, 리스크 평가, 네트워크 보안 위협 보고 등 관련 책임을 이행해야 함.

    ㅇ 공신부 직속기관인 중국전자정보산업발전연구원 류취안(劉權) 소장은 핵심 정보인프라는 공공통신, 정보서비스, 에너지, 교통, 수리(水利), 금융, 전자 정무, 군수 등 중요 업종·분야와 직결되어 있는바, 일단 데이터가 유출되면 국가와 국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게 된다고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