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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법치정부건설 실시강요(綱要)》 발표 (8.12, 차이신망)
2021-08-16
[주중한국대사관]《법치정부건설 실시강요(綱要)》 발표 (8.12, 차이신망)
ㅇ 8.11(수)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법치정부건설 실시강요(綱要)(2021년~2025년)>를 발표한바, 동 <강요>는 14·5계획 시기 법치정부 건설 전면 추진에 관한 문건이자 2015년 버전 이후 새롭게 발표된 지도적 성격의(綱領性) 문건임.
- 중앙전면의법치국위원회판공실 관계자는 2015년 발표된 <법치정부건설 실시강요(2015년~2020년)> 추진으로 13·5계획 시기 법치정부 건설 업무에서 중대한 진전을 거두었다고 평가
ㅇ 동 <강요>에서는 2015년 버전과 달리 ‘경쟁’과 ‘반독점’을 강조하고 반독점, 부정경쟁방지 관련 법집행을 강화하도록 한바, △공정경쟁 심사제도 강화,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규정 철폐, △개방적이고 경쟁을 장려하며 관리제도가 완비된 시장체계 구축 등을 지시함.
ㅇ 동 <강요>에서는 경영환경의 법치화를 추진하고, 모든 종류 기업의 재산권과 자주적 경영권을 보호하도록 함.
- (경영환경의 법치화) △공정하고 투명하며 예측 가능한 경영환경 구축, △각 지역의 경영환경 개선 관련 우수 노하우를 정리하여 법률·법규·제도로 승격
- (모든 기업 동등 보호) △행정권을 남용한 경쟁제한 행위 금지, △외국인투자에 대한 진입전 내국민대우 및 네거티브리스트 제도 완비, △규정·관리·표준 등 제도적 개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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