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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베이징시, QFLP제도 확대 시행 (8.3 중국신문망) 2021-08-04


  • ㅇ 베이징시가 QFLP*제도를 확대 시행(2021.5월)한 후, 상탕커지(商湯科技, SenseTime)의 전액출자 자회사인 베이징궈샹상헝(北京國香商恒) 사모펀드가 3억 달러 한도 내 해외 투자 유치를 허가받음.

    * QFLP(Qualified Foreign Limited Partner, 적격 외국 유한파트너): 외국계 금융기관이 중국 밖에서 조달한 자금을 위안화로 바꾸어 중국 본토 사모펀드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 상탕커지는 세계 선두 AI 알고리즘 공급업체로 AI 관련 자체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베이징궈샹상헝 사모펀드는 모회사인 상탕커지의 과학기술 관련 우위를 활용하고 해외에서 자금을 모집하여 중국 AI 분야 기업에 투자할 계획임.

    ㅇ 베이징은 2011년 QFLP제도를 시범 도입하였으며, 베이징시 금융감독관리국은 외국인 투자를 확대하고 금융 국제화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2021.5월 을 발표, QFLP 관련 해외 투자자 및 투자 가능 범위를 확대한바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