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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중국, QDII 투자 한도 확대 (6.3, 인민망 등)
2021-06-07
[주중한국대사관]중국, QDII 투자 한도 확대 (6.3, 인민망 등)
ㅇ 6.2(수) 국가외환관리국이 은행, 펀드사, 증권사, 보험사 등 17개 기관에 대한 적격국내기관투자자(QDII)* 한도 103억 달러 배정을 승인한바, 이로써 누적 QDII 허용 기관은 173개, 총 투자 한도는 1,473억 달러가 되었음.
* 적격국내기관투자자(QDII, Qualified Domestic Institutional Investor): 중국 당국으로부터 해외 자본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받은 중국 국내 기관투자자
ㅇ 중국은 ’06년 QDII 제도를 시행한 이래 ’20년부터 상시적으로 QDII 한도를 확대하고 있음. 금번 허용 한도는 역대 최대 규모로 △역내 금융기관의 역외 투자 촉진, △중국 금융시장의 양방향 개방, △위안화의 일방향 절상 전망 통제 등 역할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됨.
ㅇ 관타오(管濤) 중인증권 수석경제학자는 자본계정과 금융시장의 개방 확대를 위해 금융 당국의 추가적인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환율 문제에 집착하거나 위안화의 일방향 절상 혹은 절하에 대한 투기 심리를 갖지 않도록 당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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