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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 14·5계획 기간 기술혁신 관련 수입세금 면제 (4.21, 경제참고보) 2021-04-23
  • [주중한국대사관] 14·5계획 기간 기술혁신 관련 수입세금 면제 (4.21, 경제참고보)

    ㅇ 4.20(화) 재정부, 해관총서, 세무총국이 과학·교육 발전을 통한 국가 부흥 및 혁신 기반 발전 전략을 시행하고 기술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14·5계획 기간 기술혁신 지원 수입세금 정책 관련 통지>를 발표함.

    ㅇ 동 <통지>에 따르면, 과학연구기관, 기술개발기관, 학교, 당교(국가행정학원), 도서관이 중국에서 생산할 수 없거나 성능이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과학연구, 기술개발, 교육 관련 용품을 수입할 경우 수입관세, 수입단계 증치세, 소비세를 면제하도록 함.

    ㅇ 13·5계획 기간 대비 14·5계획 기간에는 관련 혜택 향유대상의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업계에서는 동 수입세금 면제 정책의 지속적인 시행이 중국의 과학강국 건설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