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 [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상무회의, 시장주체 지원책 제시 (3.31, 중국정부망) 2021-04-02
  • [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상무회의, 시장주체 지원책 제시 (3.31, 중국정부망)

    ㅇ 3.31(수) 리커창 총리 주재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시장주체의 활력을 강화하는 조치를 제시한바, △새로운 취업 형태 발전 등 고용 환경 개선, △기업 관련 심사·서류 간소화 및 비용 경감, △관광·민박 분야 시장 진입 제한 완화를 통한 내수 진작 등을 지시함.

    ㅇ 또한, 올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던 정책을 조정하는 동시에 정책적 급선회는 지양하고, 정책 조정으로 인한 영향을 상쇄하는 조치를 시행하여 시장주체의 원기를 회복하고 경제 회복 기반을 공고히 할 계획임.

    ㅇ 아울러, 회의에서는 영세기업, 자영업자 등에 대한 세금 우대 정책을 결정한바, 동 정책과 기 발표된 세금 우대 정책이 더해져, 한 해 신규 감세액이 5,500억 위안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됨.

    - (기업소득세 감면 혜택 확대) ’21.1.1부터 내년 연말까지 영세기업과 자영업자의 연간 과세소득액 중 100만 위안 이하 부분에 대해 현행 우대정책을 기반으로 추가 감면 시행

    - (소규모 납세자 과세최저한 상향조정) ’21.4.1부터 내년 연말까지 영세기업, 자영업자 등 소규모 납세자의 증치세 과세최저한을 현재 월 매출액 10만 위안에서 15만 위안으로 상향조정

    - (증치세 환급 우대정책 대상 확대) ’21.4.1부터 운송설비, 전기기계, 계측기, 의약, 화학섬유 등 제조업 기업을 증치세 이월공제세액 환급 우대정책을 향유하는 선진제조업 기업 범주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