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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민간항공업 대외 개방 확대 (2.10, 경제참고보 등) 2021-02-18
  • [주중한국대사관]민간항공업 대외 개방 확대 (2.10, 경제참고보 등)

    ㅇ 2.9(화) 민항국은 최근 <외국인의 민간항공업 투자 규정>을 폐지하고, <외국인투자법>, <외국인투자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에 따라 외국인투자자의 중국 민항업 시장 진입을 관리하기로 함.

    - 이는 민항업 외자진입 관리 방식이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에서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전환되는 중대한 조정

    ㅇ 민항국 관계자에 따르면 민항 분야에서 공공항공 운수, 범용항공(General Aviation), 민간공항 등 세 가지 분야에서는 외자진입 제한을 유지하며, 리스트 이외 분야에 대해서는 업계 허가 및 시장진입 후 관리 등 방식으로 내국인투자와 외국인투자를 차별없이 관리하게 됨.

    ㅇ 이밖에 민항 중점 분야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관련 우대 정책을 확대한바, ’20년 <외국인투자 장려산업 지도목록> 중 민항분야 장려 항목이 14개에서 16개로 확대되었고, 이 중에는 설비제조, 드론 등이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