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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환경범죄 매출액 기준 5%이내 과징금 부과체계 마련(법무법인(유한) 태평양 11.23) 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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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환경범죄 매출액 기준 5%이내 과징금 부과체계 마련(법무법인(유한) 태평양 11.23)

    환경범죄 매출액 기준 5%이내 과징금 부과체계 마련

    - 환경범죄단속법 및 시행령 개정 시행

    작년 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범죄단속법’)이 2020. 11. 27.부터 시행됩니다. 환경범죄단속법 시행령 역시 2020. 11. 3. 국무회의를 통과하였고, 같은 날 시행될 예정이며, 과징금부과의 세부기준을 정하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환경범죄 과징금 부과기준’)도 2020. 11. 9. 행정예고되었습니다. 환경범죄 과징금 부과기준은 2020. 11. 30.까지 의견수렴기간을 거쳐 올해 말까지 제정될 예정입니다.

    종전 환경범죄단속법은 대상 환경범죄에 대하여 불법배출이익(특정오염물질의처리비용)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였으나, 산정방식이 지나치게 복잡하여 실효성이 없어 거의 현장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개정된 환경범죄단속법은 이를 감안하여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법 위반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신고하고 시정한 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감면하는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하는 등 과징금 부과 체계를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개정 환경범죄단속법 및 하위 법령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립니다.

    1. 환경범죄단속법 주요 내용

    (1) 과징금 부과대상 행위

    개정 환경범죄단속법은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행위를 확대하고, 그 행위유형을 고의성과 유해성을 기준으로 결합하여 세분화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위반행위는 크게 (ⅰ) 측정기기 조작 등을 통한 특정유해물질 배출행위, (ⅱ) 서류·자료조작 등을 통한 유독물질 배출행위, (ⅲ) 고의적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등을 통한 오염물질 배출행위, (ⅳ) 특정유해물질 불법배출, (ⅴ)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 허가·제한·금지물질 배출·누출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대별하면 첫째는 기기조작 또는 서류조작과 유독물질 또는 특정유해물질 배출 행위를 결합하고 있고, 둘째는 고의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운영을 결합하고 있으며, 셋째는 시설의 비정상 또는 불법운영과 특정유해물질배출 또는 지정폐기물 배출을 결합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가축분뇨나 하수처리시설의 부적정 운영과 고농도의 폐수배출을 결합하고 있는 점입니다. 위반행위의 세부 유형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과징금 부과기준

    환경부장관은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의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위반부과금액)과 오염물질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정화비용)을 더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고,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위반부과금액을 10억원 이내로 합니다(제12조 제1항). 매출액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사업장의 최근 3년간 매출액의 평균을 기준으로 합니다(제12조 제2항).

    다만, 개정 환경범죄단속법의 시행일(2020. 11. 27.) 이전에 행해진 환경범죄 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되며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3) 과징금 감면근거 신설

    환경부장관은 위반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자료제출 등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대 80% 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제12조 제6항).

    2. 환경범죄단속법 시행령 및 환경범죄 과징금 부과기준 주요내용

    (1) 과징금 부과기준 세부사항

    환경범죄단속법 시행령은 아래 표와 같이 매출액 범주, 5년 이내 동일한 위반행위의 횟수를 기준으로 매출액 대비 과징금 산정비율을 달리 하여 정하고 있습니다(환경범죄단속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별표 1).

    환경범죄 과징금 부과기준은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산정하는 세부방법을 정하고(환경범죄 과징금 부과기준 제4조), 1회 위반시 위반부과금액을 해당 사업장 매출액에 1000분의 10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되,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라 매출액에 1000분의 2 내지 10을 곱한 추가금을 합산한 금액을 위반부과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환경범죄 과징금 부과기준 제5조 제2항). 2회 위반시에는 중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경우 매출액에 1000분의 26을 곱한 금액을,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출액에 1000분의 31일을 곱한 금액을 위반부과금액으로 산정하되, 1회 위반시와 마찬가지로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라 추가금을 합산합니다(환경범죄 과징금 부과기준 제5조 제3항). 또한 위 금액에 위반기간의 정도에 따라 아래 금액(*유첨참고)을 추가적으로 합산하여 최종적으로 위반부과금액을 산정합니다(환경범죄 과징금 부과기준 제5조 제6항).

    환경부장관은 구체적인 정화비용을 산정하기 위해 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조사비용은 정화비용에 포함하여 부과합니다(환경범죄 과징금 부과기준 제6조 제3항). 정화가 완료된 경우,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없거나 제거할 필요가 없는 경우, 그 밖에 정화비용을 부과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경우에는 정화비용을 부과하지 않으며(환경범죄 과징금 부과기준 제6조 제7항), 피조사자가 스스로 정화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정화비용 산정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위반부과금액을 먼저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화명령 등 다른 행정수단의 진행경과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밖에 정화비용 부과 또는 면제를 결정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화비용을 유보합니다(환경범죄과징금 부과기준 제6조 제8항).

    (2) 과징금 감면기준

    환경범죄단속법 시행령은 아래와 같이 위반행위 이후 신고·협력의 유형에 따라 비율을 달리하여 과징금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환경범죄단속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환경범죄 과징금 부과기준은 자진신고의 시점을 기준으로, 환경부가 인지하기 전에 자진신고 및 자진시정한 경우 위반부과금액의 100분의 30 이내, 환경부가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관련 증거를 제출하면서 신고 및 자진시정한 경우 100분의 1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는 경우 증거가치와 조사협력의 정도에 따라 추가적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환경범죄 과징금 부과기준 제7조 제2, 3, 4항).

    다만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최근 5년 이내에 환경범죄단속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반복한 자, 위반행위의 사회적 파급효과가 상당한 경우 등 그 밖의 중대한 사유로 인해 과징금을 감경하는 것이 부적절한 자에 대하여는 과징금을 감면하지 않습니다(환경범죄 과징금 부과기준 제7조 제8항). 또한 환경부장관은 피처분자의 재정상태, 위반정도의 경미성, 피해의 경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산정되고 제7조에 따른 감면으로 결정된 위반부과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를 추가적으로 감면할 수 있습니다(환경범죄 과징금 부과기준 제8조).

    (3) 형사처벌과 병과가능성

    원칙적으로 과징금은 행정상의 제재라는 점에서 형사처벌과 구분되고, 과징금과 형사처벌은 병과될 수 있습니다. 환경범죄단속법은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에 형사처벌을 면제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과징금감면기준과 같이 형사처벌을 감면할 수 있는 규정도 두고 있지 않아,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과징금과 형사처벌이 병과될 수 있고, 자진신고를 하고 조사에 협력하여 과징금이 감면되더라도 벌금 등 형사처벌이 감면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3. 파급효과 및 대응전략

    통합환경허가법의 시행으로 대형 배출사업장에 대한 단속과 관할이 그간 지자체에서 환경부로 이관되고 있고, 개정 환경범죄단속법령이 시행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도 확대되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이 부과가 용이하게 되어 그간 현장에서 거의 적용되지 않았던 환경범죄단속법에 의한 과징금이 보다 적극적으로 부과될 것으로 보여 그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매출액 기준 과징금은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천문학적인 금액이 부과될 수도 있어 부담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면제한다는 규정도 두고 있지 않아,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개별법령에 의해 처벌을 받은 경우에도 과징금이 병렬적으로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오염물질·폐기물·가축분뇨 등을 배출하는 사업장, 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등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거의 대부분의 사업장이 매출액 기준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므로 법 시행 이전에 사업장내 과징금 부과대상 위반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법률이행점검(컴플라이언스 체크)을 통해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그간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등 다양한 환경법령 이행과 관련한 다양한 자문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사업장의 법령 이행점검 경험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환경범죄단속법 및 하위 법령은 기존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하는 것이고 대기오염물질의 자가측정 위반이 전국적인 문제가 되는 시점에서 환경부중심의 사업장 관리 체계가 강화되는 시점에서 시행되고, 그 세부적인 내용이 상당 부분 환경부 고시에 위임되어 있어 구체적인 위반행위 해당 여부 및 과징금 부과 및 감면 비율 등을 판단하기까지 지속적으로 규제기관과 소통하여 정책 방향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의견을 적절히 제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한 자문 등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법무법인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