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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플랫폼 경제 반독점 지침》 의견 수렴(11.10, 차이신망) 2020-11-12
  • [주중한국대사관]<플랫폼 경제 반독점 지침> 의견 수렴(11.10, 차이신망)

    ㅇ 20.11.11 행사를 앞두고 인터넷 플랫폼 분야 관련 새로운 정책이 발표된바,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플랫폼 경제* 분야 반독점 지침>을 발표하고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음.

    * 플랫폼 경제(Platform Economy): 인터넷,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현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상품의 생산, 유통, 서비스 단계를 효과적으로 결합하는 혁신적인 경제 모델 (19.2.12 상무부 등 12개 부처가 공동 발표한 <상품 거래시장에서 플랫폼 경제의 발전을 추진하는 것에 관한 지도의견> 中)

    ㅇ 동 지침 발표의 취지는 인터넷 플랫폼의 독점 행위를 방지·단속하는 것으로 <반독점법>의 기본 제도, 원칙 등이 플랫폼 경제의 모든 시장 주체에 적용된다고 강조하고 있음.

    ㅇ 아울러, 11.6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사이버안보 및 정보화 위원회 판공실, 세무총국이 온라인 경제 질서 규범화 지도회의를 개최하고, 인터넷 플랫폼 기업이 플랫폼 입점 업체가 하나의 플랫폼만을 선택하도록 강요할 수 없도록 함.

    - 인터넷 플랫폼 기업에 합법적인 경영을 주문하는 한편, 11.11 행사가 끝난 후 위법 사례를 조사하고 관련 제도를 발표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