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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위안화 기준환율 산정 기준 조정(10.28, 환구망 등) 2020-10-30
  • [주중한국대사관]위안화 기준환율 산정 기준 조정(10.28, 환구망 등)

    ㅇ 20.10.27 인민은행 산하 중국 외환거래센터는 위안화 기준환율 산정에 참여하는 일부 시중은행이 최근 자발적으로 위안화 기준환율 산정 기준 중 ‘경기대응 조정요인(Counter-cyclical adjustment factor, 역주기 조정)’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고 발표함.

    - 이는 외환시장 자율기제에서 시장주체의 역할이 효과적으로 발휘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올해 위안화 환율의 탄력성이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

    ㅇ 중국 외환거래센터는 17년 위안화 절하 시기 발생하는 군집효과를 방지하고 환율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해, 위안화 기준환율 산정 기준으로 경기대응 조정요인을 추가한 이후, 위안화가 다시 강세 주기에 진입하자 동 요소의 활용을 중단하는 등 위안화 절상·절하 시기에 맞추어 동 정책을 운용해왔음.

    ※ (위안화 기준환율 산정 기준) △(17.5월 이전) 전일 환율 종가+주요 교역 상대국의 통화 바스켓 환율 → △(17.5월 이후) 전일 환율 종가+주요 교역 상대국의 통화 바스켓 환율+경기대응 조정요인

    ㅇ 딩멍 중국은행 경제학자는 동 행보는 시장의 환율 결정권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최근 인민은행의 선물환 거래 예치금 철폐 조치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분석함.

    ※ 20.10.12 인민은행은 시중은행이 선물환 거래 시 중앙은행에 예치해야 하는 예치금 비율을 거래액의 20%에서 0%로 하향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