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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코로나19 관련 중국진출기업 인사노무관리 질의응답(1), (2) 2020-10-12
  • 코로나19 관련 중국진출기업 인사노무관리 질의응답(1).pdf 코로나19 관련 중국진출기업 인사노무관리 질의응답(2).pdf
  • [참고자료]코로나19 관련 중국진출기업 인사노무관리 질의응답(1), (2)

    코로나19 관련 중국진출기업 인사노무관리 Q&A

    중국 호북성 무한(武汉)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가 중국 전역으로 전파 및 확산되고, 그로 인하여 정상 근무가 어려워지고 조업 중단에 준하는 상황이 초래(이하 “본건 사태”)됨에 따라,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2020년 1월 20일 2020년 제1호 공고를 통해 코로나 19는 을류 전염병에 속하지만 갑류 전염병의 예방, 통제조치를 적용한다고 공시하였습니다.

    중국 전염병방지법에 의하면, 전염병은 유행 상황과 위해의 정도 등에 따라 갑류(甲类), 을류(乙类), 병류(丙类)로 분류되며, 각 분류 별로 정부부서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다릅니다. 갑류 전염병에 해당되는 경우 중국 정부기관은 전염병방지법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관련된 지역 봉쇄:

    • 상급 인민정부의 비준에 따라 현급(县级) 정부는 코로나 19 전염병을 발견한 장소 또는 장소내 특정
    구역의 인원에 격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성급(省级) 정부의 결정에 의해 본 행정구역 내 갑류 전염병 구역을 봉쇄

    • 국무원 결정에 의해 대, 중 도시 전염병 구역 또는 여러 성(省)에 걸치는 전염병 구역 및 국경을 봉쇄

    - 시장, 영화관, 극장 등 인원의 밀집 활동을 제한 또는 정지

    - 영업, 생산 중단, 휴교

    - 전염병 확산의 우려가 있는 장소를 봉쇄

    - 전염병 구역에 출입하는 인원, 물자 및 교통수단에 대해 위생 검역 실시

    - 현급 이상 정부는 관할 지역 내의 비축 물자, 부동산, 교통수단 및 관련 시설, 설비를 임시로 수용할 수 있고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함

    한편, 본건 사태와 관련하여 중국 중앙, 지방 정부는 여러 통지와 규정 제정을 통하여, 2020년 1월 말부터 아래와 같은 긴급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휴가 연장:

    • 중국 국무원 판공청은 2020년 1월 26일 <2020년 춘절휴가를 연장하는 데에 관한 통지>(이하 “<국무원 통지>”)로써 1월 30일까지였던 춘절휴가를 2월 2일까지로 연장(이하 “국무원 연장휴일”).

    • 북경시, 상해시 등 지방정부는 지방규범성문서 형식으로 해당 지역 소재 기업의 업무재개(复工) 기간을 2020년 2월 9일까지로 연장(이하 “지방정부 연장기간”)하거나 해당 기간의 근무방식에 대한 규정을 공포.

    ■ 일부 지역 봉쇄 및 격리 조치:

    •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국 정부는 무한시 및 호북성의 다수 도시에 대하여 봉쇄식관
    리를 실행하였고, 호북성 지역으로부터 현지로 돌아온 인원이나 코로나19 감염, 의심, 밀접하게 접촉
    한 인원에 대해서는 격리조치를 실행하고 있음.

    • 일부 지방은 호북성 외의 다른 지역에서 당지에 도착한 인원에 대해 14일간 자택에서 격리 또는 집
    중격리(集中隔离)를 하도록 하는 등 지역간 이동을 제한하는 여러 조치들을 취하고 있음.

    • 각 도시 내에서도 아파트단지 출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심지어 일부 아파트단지는 출
    입증을 발급하면서 아파트단지 출입은 2일 1차, 1차 2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도 취하고
    있음.

    나아가, 위와 같은 휴가 연장, 자택 격리, 이동 제한 등 조치와 관련하여, 중국 국무원 인력자원과사회보장부(이하 “인사부”) 및 각 지방정부 및 지방의 인력자원과사회보장국(이하 “인사국”)은 상기 국무원 연장휴일, 지방정부 연장기간, 격리조치기간의 급여 지급, 노무관리 등에 관한 여러 규정을 공포하였습니다. 또한 중국 중앙 정부 및 지방정부는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고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부 사회보험금 면제 또는 환급, 주택공적금 지연 납부 등에 관한 우대정책들도 공포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노무관리 등에 관한 여러 규정을 공포하였습니다. 또한 중국 중앙 정부 및 지방정부는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고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부 사회보험금 면제 또는 환급, 주택공적금 지연 납부 등에 관한 우대정책들도 공포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중앙 및 지방정부 조치는 코로나19 비상 사태에 대응하여 취한 긴급 조치이나, 문제는 우후죽순으로 발표되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조치나 통보가 너무 많고, 상호 모순되거나 현실에 부합하지 않으며, 이에 대해 유관 기관에 유권해석을 구해도 정확하고 일관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중기업 입장에서는 해당 조치의 이해와 해석, 집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해당 기간 근로자 휴가, 급여, 근태 관리 등에 관한 여러가지 노무상의 이슈와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아래에서는 재중기업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노무이슈들에 대하여 (I) 급여 지급, (II) 근로관리, (III) 기타 이슈 3개 파트로 나누어 알기 쉬운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중국의 경우 지방정부에서도 여러가지 규정 또는 통지를 공포하여 실행하고 있으므로, 본 책자에서는 중앙 정부 규정과 다를 경우에는, 우리 나라 기업들이 많이 소재하고 있는 북경시, 상해시, 하북성, 강소성, 산동성, 광동성의 규정에 대해서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본 책자에서 정리한 이슈는 2월 21일까지 발표된 중국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통지에 따라 정리한 것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중앙 및 지방의 통지들은 코로나19의 빠른 전파 및 확산으로 인하여 긴급히 제정 공포된 것이라, 명확하지 않은 규정들이 있고, 기존 노동 관련 법규에 따라 해석이 잘 안되는 내용들도 있으며, 본건 사태가 지속됨에 따라 추가 규정 등이 지속적으로 제정 및 발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향후 이와 관련된 세부규정이나 실무 동향 등을 계속하여 예의 주시하실 필요가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