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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국가세무총국의 납세신용관리 관련 사항에 대한 공고(딜로이트KSG 9.28) 2020-09-29
  • 纳税信用复评(核)申请表.doc 납세신용 재평가(재검토)신청서.doc
  • [참고자료]국가세무총국의 납세신용관리 관련 사항에 대한 공고(딜로이트KSG 9.28)

    국가세무총국에서는2014년 이래, 일련의 납세신용관리 규범성 문서를 발표하여 정보수집, 등급평가, 동적조정, 결과응용, 이의처리, 신용회복 등 절차를 포함한 상대적으로 완비된 납세신용제도 시스템을 구축해 오고 있습니다. 이는 세무부서에서 매년 평가지표 시스템에 근거하여 납세인의 납세신용상황에 대해 평가를 진행하고 상이한 신용등급의 납세인을 대상으로 유형별 서비스와 관리를 실시하기 위함입니다.

    국가세무총국에서는 현재의 납세신용 시스템을 추가적으로 보완하고, 서비스 조치를 최적화하기 위해, 과거연도의 납세신용평가 상황과 납세인의 의견 및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국가세무총국의 납세신용관리 관련 사항에 대한 공고》를2020년9월13일 제정 및 발표하고, 이에 대한 해설도 발표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공고문 및 해설의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세무총국의 납세신용관리 관련 사항에 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 2020년 제15호


    국무원의 “放管服” 개혁의 취지를 심층적으로 관철 실현하고, 세수 운영환경을 최적화하며, 납세신용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 실시세칙》과 《사회신용시스템 구축계획개요(2014-2020년) 발표에 대한 통지》(국발 [2014]21호)에 근거하여, 납세신용 관리의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비독립결산 분지기구는 납세신용 평가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본 공고에서 비독립결산 분지기구라 함은 기업 납세인이 설립하고, 세무기관에서 등기정보 확인을 완성하였고 비독립결산을 결산방식으로 하는 분지기구를 가리킨다.

    비독립결산 분지기구는 평가에 참여한 후, 2019년도 이전의 납세신용등급에 대해 더 이상 평가하지 않으며, 기구 존속기간에는 국가세무총국 납세신용 관리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2. 2020년도 평가부터, 납세신용 평가·평점방법 중 기산점수 규칙을 조정한다. 최근 3년(평가연도)내에 비경상적 지표정보가 존재하는 경우, 100점을 기산점으로 하며; 최근 3년(평가연도) 내에 비경상적 지표정보가 부재할 경우, 90점을 기산점으로 한다.

    3. 2019년도 평가부터, 세무기관의 D등급 납세인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관리조치를 조정한다. 평가지표 득점으로 인해 D등급으로 평가된 납세인은, 다음 연도에 직접 D급 평가를 보류하던 것으로부터 평가 시 11점을 추가 감점하는 것으로 조정하며; 세무기관은 본 조의 전술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1월 30일 전까지 해당 납세인의 2019년도 납세신용등급을 조정해야 하며, 2019년도 이전의 납세신용등급은 소급 조정하지 않는다. 직접 D등급으로 판정된 납세인은, D 등급 평가를 2 년간 보류하고 3 차 연도의 납세신용은 A 등급으로 평가하지 못한다.

    4. 지표평가 상황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납세인은 평가연도의 익년 3 월에 <납세신용 재평가(재검토)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관세무기관에 재검토를 청구할 수 있으며, 주관세무기관은 연도평가시 심사·조정하고, 평가결과와 더불어 납세인에게 재검토 상황의 자가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

    5. 본 공고는 2020 년 11 월 1 일부터 실시한다. 동시에 《납세신용 관리방법 (시범 시행)》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4 년 제 40 호 발표) 제 15 조 제 2 관과 제 32 조 제 7 항, 《납세신용관리의 몇 가지 업무원칙의 명확화에 대한 공고》(2015 년 제 85 호, 2018 년 제 31 호 수정) 제 3 조 제 1 관과 제 7 조 제 1 항, 《납세신용 보충평가 및 재평가 사항의 명확화에 대한 공고》(2015 년 제 46 호, 2018 년 제 31 호 수정)의 첨부 <납세신용 재평가 신청서>는 폐지한다.

    이에 특별히 공고한다.


    첨부:납세신용 재평가(재검토)신청서


    국가세무총국

    2020년9월13일


    《국가세무총국의 납세신용관리 관련 사항에 대한 공고》 해석


    국무원의 “放管服” 개혁의 취지를 심층적으로 관철 실현하고, 세수 운영환경을 최적화하며, 납세신용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 실시세칙》과 《사회신용시스템 구축계획개요(2014-2020년) 발표에 대한 통지》(국발 [2014]21호, 이하 《계획개요》)의 관련 요구에 따라, 세무총국은 《납세신용관리 관련 사항에 대한 공고》(이하 《공고》)를 발표하였으며, 《공고》의 주요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해석한다.

    1. 《공고》의 제정 및 발표 배경

    2014년 이래, 세무총국은 《계획개요》의 요구에 따라 일련의 납세신용관리 규범성 문서를 발표하여 정보수집, 등급평가, 동적조정, 결과응용, 이의처리, 신용회복 등 절차를 포함한, 상대적으로 완비한 납세신용제도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세무부서는 매년 평가지표 시스템에 근거하여 납세인의 납세신용상황에 대해 평가를 진행하고 상이한 신용등급의 납세인을 대상으로 유형별 서비스와 관리를 실시한다. 납세신용 시스템을 추가적으로 보완하고, 서비스 조치를 최적화하기 위해, 과거연도의 납세신용평가 상황과 납세인의 의견 및 건의사항을 결합하여 반복적인 조사연구와 논증을 거친 후 세무총국은 《공고》를 제정 및 발표하고 “2가지 추가, 2가지 조정”의 보완조치를 발표하였는바, 즉 비독립결산 분지기구의 납세신용평가 자발적 참여와 납세신용평가의 과거 지표 재검토 시스템을 추가하는것을 통해 납세인의 합리적 수요를 충족시키고, 납세신용평가 기산점수의 적용규칙을 조정하였으며, D등급 평가를 2년동안 보류하는 조치를 조정하여 관련 기준을 일정 정도 완화하였다. 상술한 조치를 통해 납세인의 신용자산 누적을 돕고 세법 준수를 추진하였으며 경영환경을 최적화하였다.

    2. 비독립결산 분지기구의 납세신용평가 자발적 참여

    비독립결산 분지기구는 독립결산기업의 한 부서로서 과거에는 독립적인 주체로서 납세신용 평가에 참여하지 않았다. 납세신용 평가결과의 적용범위가 날로 광범위해 지면서, 일부 비독립결산 분지기구의 납세신용평가등급 취득에 대한 바람이 높아졌다. “放管服” 개혁의 취지를 심층적으로 관철, 실행하고 납세인의 소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공고》는 비독립결산 분기기구에서 자체 상황에 따라 납세신용평가에 자발적으로 참여할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비독립결산 분지기구가 주관세무국에 《납세신용 보충평가 신청표》(《국가세무총국의 납세신용 보충평가와 재검토 사항의 명확화에 관한 공고》(2015년 제46호)의 별첨)를 제출하여 자발적으로 납세신용평가에 참여하는 것이다. 납세신용평가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사회 관련 주체가 적용하는 납세신용평가 결과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비독립결산 분지기구는 납세신용평가에 참여한 후 그 존속기간 동안 기타 정상적으로 평가에 참여한 기업과 동일하게 납세신용관리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3. 납세신용평가 기산점수 규칙에 대한 조정

    기존의 납세신용평가 평점방법 중, 기산점수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다: 1 평가연도 내 경상성지표와 비경상성지표의 정보가 완비할 경우 100점부터 기산하며, 비경상성 지표가 결여된 경우 90점부터 기산한다. 비경상성 지표의 결여라 함은: 1 평가연도 내, 납세인이 납세기관이 조직한 납세평가, 대기업 세무감사, 반탈세조사 또는 세무조사 등 기록이 없는 경우를 가리킨다. 납세인이 A등급 또는 B등급으로 평가되는 확율을 높이기 위해, 《공고》는 1평가연도 내에 세무기관의 관련 검사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100점부터 기산하던 규정을 최근 3평가연도내 세무기관의 관련 검사를 받기만 하면 100점부터 기산하도록 조정함으로써, 100점을 기산점수로 하는 기업의 수량을 대폭 증가하였다. 해당 규칙은 2020년도 평가부터 적용하며 과거 연도의 평가결과는 소급조정하지 않는다.

    4. 납세신용 D등급 평가 보류 규칙의 조정

    세무기관은 신용 장려와 신용상실 징계원칙에 따라 상이한 신용등급의 납세인에 대해 유형별 서비스와 관리를 실시한다. 그 중, D등급 납세인에 대한 세무기관의 조치에는 D등급 평가를 2년간 보류하고 3차연도는 A등급으로 평가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시장주체의 활성도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공고》는 D등급 평가를 2년간 보류하는 신용관리 조치를 일정 정도 완화하였다: 연간지표 득점이 40점 미만으로 인해 D등급으로 평가된 납세인에 대해, 익년에 직접 D등급을 보류하던 것으로부터 평가 시 11점을 추가감점하는것으로 조정하고; 직접 D등급으로 판정된 납세인에 대해, D등급 평가를 2년간 보류하고, 3차연도에는 A등급으로 평가하지 못한다는 조치를 유지하였다. 직접 판정이란 《납세신용관리방법(시범시행)》 (국가세무총국공고 2014년 제40호 발표) 제20조에서 열거한 심각한 신용위반 행위로 인해 직접 D등급으로 판정된 경우를 가리킨다.

    상술한 조정에 따르면, 1차 연도에 지표 득점이 상대적으로 낮아 D등급으로 판정된 기업의 경우, 익년에 신용준수 상황이 개선되었다면 납세 신용등급은 더이상 D등급으로 판정되지 않는다. 적절한 “감점”으로 “2년간 D등급 보류”를 대체함으로써, 신용상실 징계의 원칙을 체현하였을 뿐만 아니라 납세인이 적극적, 능동적으로 자신의 신용상황을 개선하도록 독려하는 데 유리하다. 기업 납세신용 상황의 조속한 개선을 위해, 2019년 평가에서 이미 D등급 유지가 결정된 기업에 대해 각 성의 세무기관은 2020년 11월말 전까지2019년 연도등급을 조정해야 하며, 과거 연도 이미 평가 완료된 등급에 대해서는 소급조정하지 않는다. 2020년도 이후 연도의 평가 시에는 직접 해당 규칙을 적용한다.

    5. 지표평가 상황에 대한 재검토

    납세서비스 조치의 최적화를 위하여, 납세신용평가 결과의 재평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초상에서, 《공고》는 납세신용지표 평가상황에 대한 재검토 절차를 추가하였다. 즉, 납세신용평가 결과 발표 전, 납세인이 지표평가 상황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평가연도의 익년 3월 《납세신용재평가(검토)신청표》를 작성하여 주관세무기관에 재검토 신청을 제출할수 있으며, 주관세무기관은 4월 평가결과 확정 시 일괄 심사 및 조정을 진행하고, 적시에 평가결과를 발표하며 납세인에게 재검토 상황에 대한 자가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가세무총국

    2020년9월18일



    国家税务总局关于纳税信用管理有关事项的公告(2020)


    国家税务总局公告2020年第15号


    为深入贯彻落实国务院“放管服”改革精神,优化税收营商环境,完善纳税信用体系,根据《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实施细则》和《国务院关于印发社会信用体系建设规划纲要(2014-2020年)的通知》(国发〔2014〕21号),现就纳税信用管理有关事项公告如下:

    一、 非独立核算分支机构可自愿参与纳税信用评价。本公告所称非独立核算分支机构是指由企业纳税人设立,已在税务机关完成登记信息确认且核算方式为非独立核算的分支机构。

    非独立核算分支机构参评后,2019年度之前的纳税信用级别不再评价,在机构存续期间适用国家税务总局纳税信用管理相关规定。

    二、自开展2020年度评价时起,调整纳税信用评价计分方法中的起评分规则。近三个评价年度内存在非经常性指标信息的,从100分起评;近三个评价年度内没有非经常性指标信息的,从90分起评。

    三、自开展2019年度评价时起,调整税务机关对D级纳税人采取的信用管理措施。对于因评价指标得分评为D级的纳税人,次年由直接保留D级评价调整为评价时加扣11分;税务机关应按照本条前述规定在2020年11月30日前调整其2019年度纳税信用级别,2019年度以前的纳税信用级别不作追溯调整。对于因直接判级评为D级的纳税人,维持D级评价保留2年、第三年纳税信用不得评价为A级。

    四、纳税人对指标评价情况有异议的,可在评价年度次年3月份填写《纳税信用复评(核)申请表》,向主管税务机关提出复核,主管税务机关在开展年度评价时审核调整,并随评价结果向纳税人提供复核情况的自我查询服务。

    五、本公告自2020年11月1日起施行。《纳税信用管理办法(试行)》(国家税务总局公告2014年第40号发布)第十五条第二款、第三十二条第七项,《国家税务总局关于明确纳税信用管理若干业务口径的公告》(2015年第85号,2018年第31号修改)第三条第一款、第七条第一项,《国家税务总局关于明确纳税信用补评和复评事项的公告》(2015年第46号,2018年第31号修改)所附《纳税信用复评申请表》同时废止。

    特此公告。


    附件:纳税信用复评(核)申请表


    国家税务总局

    2020年9月13日


    解读-关于《国家税务总局关于纳税信用管理有关事项的公告》


    为深入贯彻落实国务院“放管服”改革精神,优化税收营商环境,完善纳税信用体系,根据《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实施细则》和《国务院关于印发社会信用体系建设规划纲要(2014-2020年)的通知》(国发〔2014〕21号,以下简称《规划纲要》)的相关要求,税务总局发布了《关于纳税信用管理有关事项的公告》(以下简称《公告》)。现就《公告》主要内容解读如下:


    一、《公告》制发背景

    2014年以来,根据《规划纲要》要求,税务总局相继印发了一系列纳税信用管理规范性文件,形成了涵盖信息采集、级别评价、动态调整、结果应用、异议处理、信用修复等环节较为完备的纳税信用制度体系。税务部门每年依据评价指标体系,对纳税人纳税信用状况进行评价,对不同信用级别的纳税人实施分类服务与管理。为进一步完善纳税信用体系,优化服务举措,结合往年纳税信用评价情况和纳税人的意见建议,经过反复调研论证,税务总局制定了《公告》,推出“两增加,两调整”的完善措施,即增加非独立核算分支机构自愿参与纳税信用评价、增加纳税信用评价前指标复核机制,满足纳税人合理需求;调整纳税信用起评分的适用规则、调整D级评价保留2年的措施,适当放宽有关标准。通过以上措施帮助纳税人积累信用资产,促进税法遵从,优化营商环境。

    二、关于非独立核算分支机构自愿参与纳税信用评价

    非独立核算分支机构作为独立核算企业的一个部门,之前未作为独立的纳税主体参与纳税信用评价。随着纳税信用评价结果的应用范围越来越广,部分非独立核算分支机构需要获得纳税信用评价级别的愿望较强。为深入贯彻落实“放管服”改革精神,积极回应纳税人诉求,《公告》明确非独立核算分支机构可以根据自身情况,自愿参与纳税信用评价。具体方式是,非独立核算分支机构可通过向主管税务机关提交《纳税信用补评申请表》(《国家税务总局关于明确纳税信用补评和复评事项的公告》(2015年第46号)所附),自愿参与纳税信用评价。为保持纳税信用评价的连续性,保障社会相关主体运用纳税信用评价结果的可靠性,非独立核算分支机构参与纳税信用评价后,在其存续期间将与其他正常参评企业一样,适用纳税信用管理相关规定。

    三、关于调整纳税信用评价起评分规则

    原纳税信用评价计分方法中的起评分规定是:在一个评价年度内,经常性指标和非经常性指标信息齐全的,从100分起评;非经常性指标缺失的,从90分起评。非经常性指标缺失是指:在一个评价年度内,纳税人没有税务机关组织的纳税评估、大企业税务审计、反避税调查或税务稽查等记录。为提高纳税人评为A级、B级的概率,《公告》将一个评价年度内接受过税务机关相关检查从100分起评,调整为只要在近三个评价年度内接受过税务机关相关检查的,即可从100分起评,从而大幅增加100分起评的企业数量。该规则将从开展2020年度评价起适用,以往年度已做出的评价结果不作追溯调整。

    四、关于调整纳税信用D级评价保留规则

    税务机关按照守信激励,失信惩戒的原则,对不同信用级别的纳税人实施分类服务和管理。其中,对D级纳税人,税务机关应采取的措施中包括D级评价保留2年,第三年不得评价为A级。为更好保护和激发市场主体活力,《公告》适当放宽D级评价保留2年的信用管理措施:对于因年度指标得分不满40分被评为D级的纳税人,次年由直接保留D级评价调整为评价时加扣11分;对于直接判级的D级纳税人,维持D级评价保留两年、第三年不得评为A级。直接判级是指发生《纳税信用管理办法(试行)》(国家税务总局公告2014年第40号发布)第二十条所列严重失信行为被直接判为D级。

    按照上述调整,第一年因指标得分较低被评为D级的企业,若次年遵从状况改善,纳税信用将不再被评为D级。以适当“扣分”代替“保留2年D级”,既贯彻了失信惩戒的原则,也更有助于激励纳税人积极主动改善自身信用状况。为支持企业及早改善纳税信用状况,对2019年度评价中已保留为D级的企业,各省税务机关应于2020年11月底前,主动调整其2019年度级别,之前年度已评出的级别不作追溯调整。2020年度及以后年度评价时直接适用该规则。

    五、关于指标评价情况复核

    为优化纳税服务举措,在提供纳税信用评价结果复评的基础上,《公告》增加了纳税信用指标评价情况的复核机制,即在纳税信用评价结果发布前,纳税人对指标评价情况有异议的,可在评价年度次年3月份填写《纳税信用复评(核)申请表》,向主管税务机关提出复核申请,主管税务机关将在4月份确定评价结果时一并审核调整,并按时发布评价结果和提供纳税人复核情况的自我查询服务。


    国家税务总局

    2020年9月18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