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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세무속보, 해남자유무역항 중요 인재에 대한 개인소득세 관리방법 발표(딜로이트KSG)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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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세무속보, 해남자유무역항 중요 인재에 대한 개인소득세 관리방법 발표(딜로이트KSG)

    최근 해남성 인민정부에서는 <해남자유무역항 개인소득세 우대정책 적용을 취한 고급·부족 인재 리스트 관리 잠행방법>(경부[2020]41 호, 이하 "잠행방법"으로 약칭함)을 발표하여 해남자유무역항 개인소득세 우대정책을 촉진키로 하였습니다.

    올해 6 월 국무원에서 발표한 해남자유무역항 건설 총괄방안 및 후속적으로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이 발표한 재세[2020]32 호 문건(관련 내용은 딜로이트 속보 참조)에 의하면 2020 년~2024 년 해남자유무역항에서 근무하는 고급 인재와 부족 인재는 해남자유무역
    항에서 취득한 종합소득(임금·급여, 노무보수, 원고료 및 특허권사용료 포함), 경영소득 및 해남성이 인증한 인재보조소득에 대하여 개인소득세 실질 부담세율이 15%를 초과하는 부분은 개인소득세 연말정산신고 시 면제우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발표한 잠행
    방법은 상기 "고급 인재"와 "부족 인재"의 판단 조건을 중점적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정책요점

    인재조건——우대를 적용하는 개인은 기본 조건과 부가 조건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당해 연도에 조건에 부합될 경우, 당해 연도에 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고, 더 이상 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당해 연도에 우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기본 조건:개인은 다음의 기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해남자유무역항에서 근무

    - 사회보험을 납부할 수 없는 경외 인재를 제외하고, 1 납세연도 내에 해남자유무역항에서 기본양로보험 등 사회보험을 6 개월 이상(반드시 당해 연도 12 월 납부를 포함해야 함) 연속 납부

    - 해남자유무역항에서 등록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또는 단위와 1 년 이상의 노동계약 또는 채용협의 체결 등 노동관계 증명자료.

    부가 조건 :상술한 기본 조건 외에 개인은 고급 인재 또는 부족 인재의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고급 인재

    해남성 각 급 인재관리부문에서 인증한 인재에 해당되거나 1 납세연도 내에 해남자유무역항에서의 수입이 RMB 30 만 위안(동 한도에 대해서는 동적 조정을 실시)이상이어야 합니다.

    부족 인재

    해남성 인재관리부문에서 발표한 해남자유무역항 산업 부족인재 수요목록 범위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동 인재목록은 해남성 인재관리부서에서 발표하고 적시에 업데이트할 예정이며 2020년 버전의 목록은 주로 다음의 5 가지 인재를 포함합니다.

    - 관광업, 현대서비스업, 고신기술산업 등 3 대 산업유형 및 열대 고효율 농업 재배업, 의료, 교육, 스포츠, 전신, 인터넷, 문화, 정비, 금융, 항공운수 등 중점 분야의 기능기술 핵심인재와 관리인재

    - 해남성 기관/사업단위 인재 및 법정기구, 사회조직에서 채용하는 인재

    - <외국인의 해남성 취업허가 관리서비스 잠행방법>의 관련 기준에 부합되는 기타 외국인원(C 류)

    - 해남자유무역항에서 집업하는 홍콩/마카오/대만 인재

    - 해남의 기타 비제한형 진입허가업종 분야에서 절실하게 요구하는 기능기술 핵심인재와 관리인재

    기구 직책:해남성 인재관리부문은 정기적으로 개인소득세 우대정책을 적용받는 고급인재와 부족 인재 명단을 해남성 세무부문에 제출하며, 세수우대정책을 적용하는 인재에 대해 이의가 있거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남성 각급 인재관리부문에서 주도하여 협의하고 해결합니다. 인재 소속기업 또는 단위가 해남자유무역항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의가 있거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남성 시장감독관리부문에서 주도하여 협의하고 해결합니다.

    집행 기간:2020 년 1 월 1 일 ~ 2024 년 12 월 31 일

    딜로이트 분석

    전반적으로 잠정방법에서 개인소득세 우대정책을 적용할 수 있는 고급 인재와 부족 인재의 범위는 비교적 광범위하며 외국인에 대한 제한도 없으므로 이는 경내외 인재들의 해남자유무역항 건설 참여를 적극적으로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대정책의 구체적인 실시 측면에서 납세자 편의를 더욱 고려한 관리방법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잠정방법 관련 기자회견 내용에 따르면, 관련 인재의 우대 적용을 위한 전문 인증절차가 요구되지 않으며 관련 부서는 사회보험 납부내역과 개인소득세 신고내역
    등을 토대로 파악한 정보에 따라 조건에 부합되는 고급 인재와 부족 인재를 확인하여 우편 또는 문자 메시지 형식으로 우대 대상자 본인에게 일대일 통지할 것입니다. 본인이 조건에 부합된다고 판단되나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면 익년 정산납부신고
    이전에 인재부서에 연락하여 인재 목록에 등록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 방법은 납세인의 사전 신청수속 및 의사소통비용을 효과적으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일부 특수 유형의 급여항목(스톡옵션 소득 등)에 대해 해당 우대정책을 적용 여부, 근무 단위가 해남에서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의 판단 기준, 1 납세연도 내에 해남성 내외에서 모두 종합소득이 발생한 경우 우대정책 적용 방법, 연말정산신고 시 우대정책 관련 입력 정보와 같은 일부 실무적 세부사항은 관련 부서의 후속 실시 안내를 참고해야 하므로 기업과 개인은 관련 사안에 대해 계속 주목할 것을 건의합니다.

    향후 계획에 있어 해당 우대정책을 적용하고자 하는 개인과 고용주는 다음의 몇 가지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습니다.

    - 기업소득세 우대정책 및 상업 안배를 결합하여 해남지역에 기업이나 지사기구를 설립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의 실행가능성 및 관련 원가 예측

    -  파견 인원이나 고용직원이 해남자유무역항에 위치한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에서 재직하거나 겸임하는 방안의 실행가능성 및 세무원가 평가 및 세무플래닝

    - 관련 직원의 임금 구조에 대한 개인소득세 우대정책의 영향과 조정을 고려

    - 세수우대의 부당 적용으로 인한 신용상실 징계와 세수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통제 및 재검토 시스템을 구축하여 합법적으로 우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확보

    - 특수상황(예: 세금을 고용주가 부담하는 경우, 또는 상황이 비교적 복잡한 직원)에 대해 내부 정책을 적시에 보완하고 규범화하며 우대자격에 대해 자발적으로 평가하거나 전문기구의 협조 등을 구함.

    딜로이트는 후속의 개인소득세 우대정책 관련 구체적인 실시 규정에 지속적으로 주목할 것입니다. 해남자유무역항 인재 우대정책의 최신 동향을 파악하고자 하신다면, 딜로이트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