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 [참고자료]중국 최고인민법원 코로나 관련 민사사건 심리 지도 의견(3) 검토(법무법인(유한) 태평양 8.20) 2020-08-20
  • 중국 최고인민법원 코로나 관련 민사사건 심리 지도 의견(3) 검토.pdf
  • [참고자료]중국 최고인민법원 코로나 관련 민사사건 심리 지도 의견(3) 검토(법무법인(유한) 태평양 8.20)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지난 4월 16일 <코로나 사태 관련 민사사건 심리 문제에 관한 지도의견(1)>(이하 “지도의견(1)”) 및 5월 19일 <코로나 사태 관련 민사사건 심리 문제에 관한 지도의견(2)>(이하 “지도의견(2)”)을 발표
    한 데에 이어, 6월 8일 <코로나 사태 관련 민사사건 심리 문제에 관한 지도의견(3)>(이하 “지도의견(3)”)을 공표하였습니다.
    지도의견(3)은 코로나 사태 관련 섭외 상사해사분쟁사건의 심리에 관한 재판 지침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판 지침은, 비단 코로나사태와 관련해서만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향후 불가항력, 사정변경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도 큰 시사점을 갖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소송 당사자 관련

    ◆ 외국기업 또는 조직이 인민법원에 신분증명서류, 대표자 소송 참가에 관한 증명을 제출해야 하는데, 코로나 사태 또는 코로나 사태 방역 조치로 인하여 적시에 공증, 인증 또는 관련 증명 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 제출연기신청을 한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허용하며 사건의 실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연장 기한을 재량으로 확정할 수 있음.

    ◆ 중국 영역 내에 주소가 없는 외국인, 무국적자, 외국기업 및 조직이 중국 영역 외로부터 위임장을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위탁하여 제출해야 하는데, 코로나 사태 또는 코로난 사태 방역 조치로 인하여 적시에 공증, 인증 또는 관련 증명 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 제출연기신청을 한 경우, 인민법원은 위 규정에 따라 처리함.

    2. 소송 증거 관련

    ◆ 중국 역외에서 형성된 증거에 대하여, 당사자가 코로나 사태 또는 코로나 사태 방역 조치의 영향으로 원래 확정한 증거제출기한 내에 증거를 제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증거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수집 및 제공하고자 하는 증거의 형식, 내용, 입증 사항 등의 기본정보를 설명하게 하고, 심사 후 이유가 성립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한 연장을 허용하며, 증거제출기한을 적절히 연장하고 기타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함. 연장된 증거제출기한은 기타 당사자에게도 적용됨.

    ◆ 일방 당사자가 제공하는 중국 역외에서 형성된 공증문서와 관련하여, 코로나 사태 또는 코로나 사태 방역 조치로 인하여 적시에 공증 혹은 관련 증명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상대방 당사자가 단지 해당 공증문서가 공증 또는 관련 증명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의를 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증명 절차에 대한 이의를 유보하는 전제하에 증거의 연관성, 증거능력 등에 대해 의견을 발표하도록 고지할 수 있음. 증거 인부절차를 거쳐, 상기 공증문서가 입증 사실과 연관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증명 절차에 관한 요구에 부합하더라도 입증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증거를 제출한 일방 당사자의 증거제출기한 연장 신청에 대하여 인민법원은 이를 허용하지 아니함.

    3. 시효 및 기간 관련

    ◆ 중국 역내에 주소가 없는 당사자가 코로나 사태 또는 코로나 사태 방역 조치로 인하여 법정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없거나 항소를 제기할 수 없어, 각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69조의 규정에 따라 연기 신청을 한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이를 허용하며, 사건의 실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연장 기한을 확정함. 다만, 당사자가 악의적으로 소송을 지연하는 상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경우, 그 연기 신청을 허용하지 아니함.

    ◆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제239조 및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해석> 제547조의 규정에 의하면, 당사자가 외국 법원의 유효한 판결, 결정 또는 외국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은 2년임. 시효기간의 마지막 6개월 내에, 당사자가 코로나 사태 또는 코로나 사태 방역 조치로 인하여 승인 및 집행 신청을 제출할 수 없어,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총칙> 제19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근거하여 시효 중지를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인용함.

    4. 적용법률(준거법) 관련

    ◆ 코로나 사태와 관련된 섭외 상사해사분쟁 등 사건의 법률 적용 문제와 관련하여, 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섭외민사관계 법률적용법> 등 법률 및 관련 사법해석의 규정에 따라 적용해야 할 법률을 확정함. 중국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 불가항력규칙의 구체적인 적용에 대해서는 <최고인민법원의 코로나 사태 관련 민사 사건심리 문제 지도의견(1)>에 따라 처리함. 역외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역외 법률 중 불가항력 규칙과 유사한 성문법 규정 또는 판례법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해야 하며, 중국 법률 중의 불가항력에 관한 규정으로 역외 법률의 유사 규정을 당연하게 이해해서는 아니됨.

    ◆ 인민법원은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섭외민사관계 법률적용법의 적용 관련 문제에 관한 해석(1)>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국제조약의 적용을 확정함. 조약이 규율하지 않는 사항의 경우, 중국 법률의 국제사법 지침을 통하여 적용해야 할 법률을 확정해야 함.

    ◆ 인민법원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을 적용함에 있어, 중국이 이미 2013년에 협약 제11조의 구속 및 협약 중의 제11조 내용과 관련된 구속을 받지 않는다는 유보를 철회하였으나, 협약 제1조 제1항(b)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는 유보는 여전히 유지하였음을 유의해야 함. 어느 국가가 협약의 체약국인지 여부 및 해당 국가가 관련 유보를 선언하였는지 여부는, 유엔 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 공식 사이트에 게재된 협약 체약국 정보를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음. 한편, 협약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협약은 계약의 효력 및 계약이 판매된 물품의 소유권에 대해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규율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사항들에 관해서는, 중국 법
    률의 국제사법 지침을 통하여 적용해야 하는 법률을 확정하고, 해당 법률에 따라 판단을 해야 함.

    ◆ 당사자가 코로나 사태 또는 코로나 사태 방역 조치의 영향을 이유로, 계약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의 면제를 주장하는경우, 인민법원은 협약 제79조관련 조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하고, 해당 조항이 규정한 적용 조건을 엄격히 준수해야 함. 협약 조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해당 용어의 상하 문맥에 근거 및 협약의 목적과 취지가 갖고 있는 통상적 의미를 참조하여 선의적인 해석을 해야 함. 한편,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판례법 요약집>은 협약의 구성 부분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여, 사건 심리 과정에서 참고는 할 수 있으나, 법률 근거로는 할 수 없음.

    5. 섭외 상사 사건의 심리 관련

    ◆ 신용장분쟁사건 심리 시, 인민법원은 신용장의 독립추상원칙과 엄격일치의 원칙을 준수해야 함. 악의적으로화물을 교부하지 않는 경우와 코로나 사태 또는 코로나 사태 방역 조치로 인하여 화물을 교부할 수 없는 경우를 정확히 구분하고, 엄격히 <최고인민법원의 신용장분쟁사건 심리 문제에 관한 규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신용장 사기를 이유로 제출한 신용장 대금지급중단신청이 성립되는지 여부를 심사해야 함.

    ◆ 국제상공회의소 <화환신용장통일규칙>(UCP600)을 적용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동 규칙 제36조의 은행이 더이상 인수 또는 매입을 하지 않는 구체적인 규정을 정확히 적용해야 함. 당사자가 코로나 사태 또는 코로나 사태 방역 조치로 인한 은행의 영업 중단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해당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불가항력을 구성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을 해야 함. 당사자가 불가항력 및 그 책임에 관해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독립보증분쟁사건 심리 시, 인민법원은 보증의 독립성원칙과 엄격일치의 원칙을 준수해야 함. <최고인민법원 독립보증분쟁사건 심리 문제에 관한 규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독립보증사기를 구성하는 경우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동 규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독립보증사기를 이유로 제출한 독립 보증 대금지급중단신청이 성립되는지 여부를 심사해야 함.

    ◆ 독립보증서에 국제상공회의소 <청구보증통일규칙>(UDRG758)의 적용을 명시한 경우, 인민법원은 동 규칙 제26조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독립 보증 또는 역담보에 따른 서류 교부 혹은 지급의 이행불능의 규정 및 관련 기간연장제도의 규정을 정확히 적용해야 함. 당사자가 코로나 사태 또는 코로나 사태 방역 조치로 인한 관련 영업의 중단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해당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불가항력을 구성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을 해야 함. 당사자가 불가항력 및 그 책임에 관해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6. 운송계약사건의 심리 관련

    ◆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제291조의 규정에 따라, 운송인은 약정한 또는 통상적인 운송 노선에 따라 화물을약정한 장소까지 운송해야 함. 그런데 운송 도중에 운송 도구에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여 적시에 확진, 격리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 인해 운송 노선을 변경하였음을 운송인이 증명하고, 운송인이 적시에 송하인에게 통지한 경우, 운송인이 위 조항이 규정한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송하인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 인민법원은 이를 인용하지 아니함.

    ◆ 운송인이 증거를 제공하여 코로나 사태 또는 코로나 사태 방역 필요에 따른 출발지 혹은 도착지의 통행금지, 통행제한 방역 조치 등으로 인하여 운송 노선을 변경하거나 하역작업 제한 등으로 교부가 지연되었음을 증명하고, 운송인이 적시에 송하인에게 통지한 경우, 운송인이 상응한 책임의 면제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이를 인용함.

    7. 기타

    ◆ 그 외, 지도의견(3)은 해사해상사건의 심리, 소송 녹색 통로(fast track), 홍콩/마카오/대만 관련 사건 심리 시의 의
    견 참조 적용 등에 대해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