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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상무부, 서비스무역 혁신 발전 브리핑(8.19, 상무부) 2020-08-21
  • [주중한국대사관]상무부, 서비스무역 혁신 발전 브리핑(8.19, 상무부)

    ㅇ 20.8.19 상무부는 <서비스무역 혁신 발전 시범업무 전면 심화 총 방안> 관련 브리핑에서 올해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며 서비스무역에 전례 없이 큰 도전을 초래하였으나, 디지털화의 빠른 발전을 위한 새로운 기회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함.

    - 또한, 16년 서비스무역 혁신 발전 시범업무 가동 후 현재까지 4년의 성과를 축적한바, 동 방안을 발표(8.11)하여 시범업무 추진 지역 및 시범 조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

    ※ 서비스무역 혁신 발전 시범업무 추진 동향

    - 16년 국무원은 톈진, 상하이, 하이난, 선전, 항저우, 하얼빈신구, 장베이신구 등 15개 지역에서 2년간 서비스무역 혁신 발전 시범업무를 추진하기로 결정, 서비스무역 관리 체제와 발전 모델 개혁, 서비스 원활화 등 조치 시행

    - 18.6월 국무원은 <서비스무역 혁신 발전 시범업무 심화 총 방안>을 발표, 18.7.1~20.6.30 간 베이징과 슝안신구 포함 17개 시범 지역에서 서비스업 개방 조치 이행, 신흥 서비스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 기업 경영 편의 제고 등 추진

    ㅇ 징진지 지역의 조화로운 발전, 동북 진흥, 창장삼각주 일체화, 서부 대개발 등 국가의 지역 발전 전략을 이행하기 위해, 서비스무역 시범업무 지역을 기존 17개에서 28개로 확대함. 추가 지역에는 다롄, 샤먼, 칭다오, 스자좡, 창춘, 허페이, 지난, 쿤밍, 우루무치 등 9개 지역이 포함됨.

    ㅇ 또한, 서비스무역의 개혁, 개방, 혁신을 중심으로 시범 지역에서 시행할 구체적인 조치를 제시함.

    - (개혁·개방) △운송, 관광, 교육, 국토 계획, 공정 설계, 상무 서비스 등 분야에서 심사 권한 이양, 심사 철폐, 시장 진입 제한 완화, △운송, 교육, 의료, 금융, 전문 서비스 등 분야에서 개방 확대

    - (혁신) 디지털 경제 발전 추세에 따라 디지털 서비스, 판권 서비스, 의약 연구·개발, 검역·검사, 이러닝(E-Learning) 등 모델 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