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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20년 외상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발표(6.24, 상무부)
2020-06-29
[주중한국대사관]20년 외상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발표(6.24, 상무부)
ㅇ 20.6.24 국가발개위와 상무부가 20년 버전 <외상(外商) 투자진입 특별관리조치>(이하 전국 네거티브 리스트) 및
(이하 FTZ 네거티브 리스트)를 발표한바, 동 리스트는 7.23부터 시행될 예정임.
ㅇ 전국 외상 투자진입 네거티브 리스트는 기존 40개에서 33개로, FTZ 네거티브 리스트는 기존 37개에서 30개로 축소됨.
ㅇ 20년 버전에서는 전국적으로 서비스업, 제조업, 농업 등의 개방을 확대하고, FTZ에서 시범 조치를 지속 추진하도록 함.
- (서비스업 중점 분야 개방 신속화) △(금융) 증권사, 증권투자기금관리사, 선물사, 생명보험사의 외자 지분 비율 제한 철폐, △(인프라)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의 급배수관망 건설·운영 시 중국 지분 비율이 51%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 철폐
- (제조업, 농업 진입 제한 완화) △(제조업) 상용차 제조에 대한 외자 지분 비율 제한 완화, △(농업) 밀 신품종 선택 및 종자 생산 시 중국 지분 비율 51% 이상 의무화에서 34% 이상 의무화로 하향 조정
- (FTZ에서 시범 조치 확대) △(의약업) 외자의 중약음편(中藥飮片) 투자 금지 규정 철폐, △(교육) 외자가 단독으로 학제 성격의 직업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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