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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시장주체의 부담 경감 추진(6.24, 중국정부망)
2020-06-29
[주중한국대사관]시장주체의 부담 경감 추진(6.24, 중국정부망)
ㅇ 20.6.24 리커창 총리 주재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시장주체 부담 경감의 일환으로 기업 설립 소요 시간을 기존 업무일 5일 이내에서 4일 이하로 단축하도록 한바, 이는 방역 상황에서 기업 경영 원활화를 위한 조치임.
- 또한, 연말까지 각 성(省)에서 온라인 원스톱 플랫폼을 오픈하도록 하여 기업 설립 시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
ㅇ 이와 동시에 기업에 대한 업계 상회나 협회의 비용 수취를 규범화하도록 한바, 정부 부처나 업계의 영향력을 이용한 기업의 상회나 협회 가입 강요를 금지하고, 상회나 협회의 법정 책임 이행을 이유로 비용을 수취할 수 없도록 함.
ㅇ 이밖에 올해 대졸자 취업 보장 임무가 매우 막중한바, 향촌 지역 의사, 수의사 등 직업 자격 제도를 개혁·간소화함으로써 대졸자의 취업 경로를 확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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