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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하이난 자유무역항 관련 브리핑(6.9, CCTV)
2020-06-10
[주중한국대사관]하이난 자유무역항 관련 브리핑(6.9, CCTV)
ㅇ 20.6.8 국가발개위, 재정부, 상무부 등 관계자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및 국무원이 발표(6.1)한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 총체 방안>에 대해 국무원 신문판공실 브리핑을 실시함.
- (제도적 설계: ‘6+1+4’) △(6) 6가지 측면(무역/ 투자/ 국경간 자금이동/ 인적교류/ 운송/ 데이터 이동)의 자유화 및 원활화, △(1) 현대 산업 체계 구축(관광업, 현대 서비스업, 첨단기술 산업 발전), △(4) 세금, 사회 관리, 법치, 리스크 통제 관련 제도 건설 강화
- (통관 시간 단축) 국제 투자 및 국제 무역 단일 창구 구축, 수출입 통관 시간 절반 이상 단축
- (부동산 건설 제한) 부동산 건설을 엄격히 통제하여 하이난이 부동산 가공공장이 되지 않도록 할 계획
- (非금지시 비준 불요) 강제 기준이나 법적 금지 규정이 없을 경우, 원칙적으로 정부 비준 단계를 철폐하고 기업이 직접 등록을 통해 업무 개시 가능
- (인재 유치) 하이난 자유무역항 내에서 근무하는 고급 인재, 부족 인재의 경우, 체류일 183일을 경과하면 개인소득세 혜택 제공
- (외국인투자) 외국인투자에 대해 진입 전 내국민 대우+자유무역항 전용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 시행, 장려 분야 종사 시 역외직접투자 수익에 대해 소득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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