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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세 부문, 방역물자수출 품질감독관리 더한층 강화(인민망 한국어판 4.26) 2020-04-27
  • [참고자료]세 부문, 방역물자수출 품질감독관리 더한층 강화(인민망 한국어판 4.26)

    국제사회가 글로벌공공보건위기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지지하고저 상무부, 해관총서,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25일 <방역물자 수출품질감독관리를 더한층 강화할 데 관한 공고>를 발포했다.

    <공고>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비의료용 마스크 수출품질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4월 26일부터 수출하는 비의료용 마스크는 중국품질표준 혹은 국외품질표준에 부합되여야 한다. 상무부는 국외 표준 인증 혹은 등록을 취득한 비의료용 마스크 생산기업목록을 확인하고 시장감독관리총국은 국내시장에서 조사처리한 비의료용 마스크 품질불합격 제품과 기업 목록을 제공한다. 비의료용 마스크 수출기업은 세관신고를 할 때 반드시 전자 혹은 서면 수출측 및 수입측 공동성명을 제출해야 하고 제품이 중국품질표준 혹은 국외품질표준에 부합되고 수입측이 구매한 제품품질표준을 접수하고 아울러 의료용도로 사용하지 않음을 확인한 후 해관은 상무부에서 제공한 기업목록에 따라 검사를 마친 뒤 통과시킨다. 시장감독관리총국에서 제공한 기업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해관에서 신고를 접수하고 검사를 마친 뒤 통과시킨다. 4월 26일전에 체결한 구매계약은 수출세관신고시 반드시 전자 혹은 서면 수출측과 수입측 공동성명을 제출해야 한다. <공고>는 또 의료물자 수출질서를 더한층 규범화한다고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