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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네개 부, 위원회 통지 발표해 외국적 신종코로나페염확진자 의료비용지불 관련문제 명확히 해(인민망 한국어판 4.16)
2020-04-17
[참고자료]네개 부, 위원회 통지 발표해 외국적 신종코로나페염확진자 의료비용지불 관련문제 명확히 해(인민망 한국어판 4.16)
국가의료보험국 공식사이트의 소식에 따르면 당면 신종코로나페염 전염병예방통제형세에 근거해 “외부로 수입을 막고 내부로 반등을 막는” 총적인 예방통제책략을 참답게 락착하기 위해 일전, 국가의료보험국, 외교부, 재정부, 국가보건건강위원회는 외국적 신종코로나페염확진자 의료비용지불 관련문제에 대한 통지를 발표했다. 통지는 외국적 환자가 우리 나라 기보의료보험에 참가하지 않았으면 의료비용은 개인이 부담하며 집중격리에서 산생되는 비용도 개인이 부담한다고 명확히 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각지 관련부문은 당지 전염병대응지도소조(지휘부)의 지도하에서 밀접하게 배합하여 외국적 신종코로나페염확진자 관련정보를 실시간으로 장악하고 규정에 따라 구조사업과 의료비용결산을 잘해야 한다. 외국적 신종코로나페염 확진자와 의심환자가 우리 나라 기본의료보험에 참가하지 않았으면 의료기구는 먼저 구급치료하고 후에 수금해야 하며 받아야 할 부분은 다 받도록 보장해야 한다. 의료비용은 환자 개인이 부담한다. 상업건강보험에 참가했을 경우 상업보험공사는 계약에 따라 제때에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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