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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리커창, 기업 지원책 이행 지시(4.14, 중국정부망) 2020-04-16
  • [주중한국대사관]리커창, 기업 지원책 이행 지시(4.14, 중국정부망)

    ㅇ 20.4.14 리커창 총리는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올해 들어 기업 지원책으로 △감세 및 비용 경감, △지방채 발행, △금융 지원 등을 추진하였다고 언급함.

    - (감세 및 비용 경감) △영세기업 및 자영업자 대상 증치세 감면, △일부 상품의 수출 환급률 상향조정, △교통·운수, 요식·숙박 등 기업의 결손 이월연한 연장, △기업 사회보험료 단계적 감면, △주택공적금 납부 연기,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 △기업 전기·가스 요금 인하 등 조치와 작년 감세 및 비용 경감 정책의 이월 효과로 기업 부담 1조 6,000억 위안 경감 가능

    - (지방채 발행) 올해 지방정부 특별채 사전 발행 한도 1조 2,900억 위안 배정

    - (금융 지원) △세 차례 지준율 인하 및 재대출·재할인을 통해 금융기관에 기업 저리 대출 용도로 3조 5,500억 위안 제공, △3월 말 기준 기업 대출액 약 8,800억 위안에 대해 원금과 이자 상환 시기 연기

    ㅇ 향후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조치를 병행하여 △적극적인 재정정책 시행 역량 강화, △지방정부 특별채 사전 발행 한도 확대, △중소·영세기업 등 실물경제에 대한 금융 지원 강화 모색, △제조업·서비스업 기업의 임대료·인건비 등 자금 압박 경감 등을 추진하도록 함.

    ㅇ 또한, 올해 대학졸업생이 다시 한번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전염병의 영향이 더해지며 취업난이 더욱 심각해진바, △기업 일자리 안정화, △창업 지원, △연구 보조직 확대 등을 통해 대졸자 취업을 확대하도록 함.

    ㅇ 아울러 서부 대개발 및 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말 만기되는 서부 지역 내 국가 장려류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에 대한 기업소득세 감면 정책을 연장 시행하고, 혜택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