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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재정부, 기업 세금 우대정책 발표(4.15, 중국정부망) 2020-04-17
  • [주중한국대사관]재정부, 기업 세금 우대정책 발표(4.15, 중국정부망)

    ㅇ 20.4.10 재정부는 <가공무역 기업의 내수판매 세금 납세유예 이자 잠정 면제에 관한 통지>를 발표, 가공무역의 발전을 안정화하고 기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4.15~12.31 간 가공무역 기업의 내수판매 세금 납세유예 이자를 잠정 면제하기로 함.

    ㅇ 20.4.14 재정부, 해관총서, 세무총국은 <내수판매 선택적 관세 징수 정책 시범 범위 확대에 관한 공고>를 발표, 4.15부터 내수판매 선택적 관세 징수 정책 시범 범위를 모든 종합보세구로 확대하기로 함.

    ※ 해관 특수 감독 구역 내에서 기업이 생산·가공하고 내수 판매하는 상품에 대해, 기업 신청에 따라 수입 자재에 상응하는 기준으로 관세를 징수하는 정책

    ※ 이전 혜택 대상 범위는 톈진, 상하이, 푸젠, 광둥 등 4개 FTZ 유치 성(시)의 해관 특수 관리 구역 등으로 한정

    ㅇ 한편, 20.4.10 상무부, 공업정보화부, 인민은행 등 8개 부처는 <공급망 혁신 및 응용 시범 업무 추진에 관한 통지>를 발표, 시범 도시는 공급망 선도기업 및 공급망상 영향력이 있는 기업의 조업 재개를 지원하고, 시범 기업은 협력업체의 기술, 설비, 자금, 원자재 등 실질적 어려움 해소를 지원하도록 함.

    ※ 18년부터 상무부는 55개 도시 및 266개 기업을 대상으로 공급망 혁신 및 응용 시범 업무를 추진해온바, 시범 지역은 지역별 특성에 맞추어 공급망 발전 환경을 개선하고, 시범 기업은 신기술과 새로운 모델을 도입하여 공급망 발전을 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