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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중국 코로나19 방역조치 위반시 행정/형사처벌(법무법인(유한) 태평양 4.13) 2020-04-13
  • 중국 코로나19 방역조치 위반시 행정형사처벌.pdf
  • [참고자료]중국 코로나19 방역조치 위반시 행정/형사처벌(법무법인(유한) 태평양 4.13)

    최근 중국 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는 진정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정부는 다음과 같은 2가지 원인으로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첫째, 중국 본토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대폭 줄어들어 들고 있으나 외국에서 역유입 되는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중국 정부는 2020년 4월 8일자로 중국 내 코로나19 사태가 가장 심각한 후 베이성 우한시에 대한 봉쇄조치를 해제함에 따라 중국 국내 2차 감염을 우려하 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 정부는 4월 8일 기준 외국에서 중국에 입국하는 입국자는 중국인, 외국인을 불문하고 중국 입국 시 출입국건강확인카드(出入境健康申明卡)를 중국 당국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중국에 입국한 후 전부 지정된 장소에 14 일 집중격리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정부는 이미 중국 경내에 있 는 자가(내외국인 불문) 다른 도시에 이동시 그 도시에 진입 후 14일간 자체격리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베이징시가 가장 엄격하게 집행하고 있습니 다. 반면에 항저우시, 쑤저우시 등 일부 지역은 다소 완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항저우시는 건강코드(健康码)가 녹색으로 나오면 우한시를 제 외한 다른 도시에서 항저우시에 진입 시에도 14일간의 격리를 요구하지 않음).

    이에 따라 최근 중국 내에는 출입국건강확인카드에 허위정보를 기재하거나 자택격리 등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으며, 실제 행정/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중국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행정/형사처벌과 최근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출입국건강확인카드에 허위 정보 기재 시 처벌

    (1) 행정처벌 중국은 국제통행항구, 공항 및 육지국경(陆地边境)과 (국경선인) 하천의 입국통로(口岸)에 국경위생검역기관을 설치하고 전염병 검역, 검사 및 측정과 위생 감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입국자가 입국 시 국경위생검역기관에 진실된 상황을 숨기는 경우 국경위생검역기관은 경고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 국무원 연합예방·연합통제업무소조(国务院联防联控机制)는 4월 6일 기자회견에서 중국 입국 시 자신의 건강상태, 입국 전 14일간의 경유지 등 관련하여 허위정보를 기재하는 경우 중국 세관은 경고 또는 최고 3만 위안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상황이 엄중한 경우 사법기관에 이송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2) 형사처벌 중국 입국 시 출입국건강확인카드에 허위정보를 기재한 사실만으로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는 없 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중국 입국 후 개인 원인으로 전염병을 전파하거나 전파할 수 있는 엄중한 위험을 초래 하는 경우, 입국자는 중국 <형법> 제332조 국경위생검역방해죄(妨害国境卫生检疫罪) 위반에 해당하여 3년 이하 의 유기징역 또는 구류(拘役) 처벌을 받을 수 있고 3만위안 이하의 벌금(罚金)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사례 베이징시 공안국은 공식 웨이보를 통하여, 이탈리아에서 근무하고 있던 료(廖)모가 2020년 2월 하순부터 발 열, 기침 등 증상이 있었으나 3월 4일 중국 입국 전 해열제를 복용하고 출입국건강확인카드에 허위정보를 기재 한 후 중국에 입국하였고, 이로 인하여 동행인원에게 전염병 전파 위험을 초래하였음을 이유로 국경위생검역방 해죄 위반 사안으로 입안하여 조사를 개시하였다고 통보하였습니다.

    2. 격리조치 위반 시 처벌

    (1) 행정처벌

    ① 경고, 과태료 또는 구류 처벌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부가 긴급상황에서 법에 따라 공포한 규정, 명령 위반 시 공안기관은 경고 또는 200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위가 엄중한 경우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 처분을 내리며 500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② 기한부 출국 처벌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관리법> 제81조는 외국인이 거류 사유에 부합되지 않는 활동을 하거나 기타 중국 법률, 법규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중국 역내에 계속 거류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중국 공안부는 기한부 출국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2) 형사 처벌 격리 규정을 위반한 사실만으로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는 없으나, 코로나19 감염자로 확진된 후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0년 2월 6일 중국 최고인민 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사법부는 <법에 따라 코로나19 예방·통제를 방해하는 위법범죄행위를 처벌할 것 에 관한 의견>(이하 “<코로나19사법의견>”)을 공포하였습니다.

    <코로나19 사법의견>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고의로 코로나19 병원체를 전파하고 아래 상황 중의 하나에 해당하여 공공안전을 해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114조,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험한 방법으로 공공 안전에 해를 끼친 죄(以危险方法危害公共安全罪定罪)’로 처벌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 코로나19 확진자, 병원체 소지자가 격리치료를 거절하거나 격리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의로 격리 치료를 이탈하고 공공장소 또는 공공교통도구(mobility)에 진입하는 경우 - 코로나19 확진자로 의심되는 자가 격리치료를 거절하거나 격리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의로 격리 치료를 이탈하고 공공장소 또는 공공교통도구에 진입하여 코로나19의 전파를 초래하는 경우
    ‘위험한 방법으로 공공안전에 해를 끼친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i) 엄중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다면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ii) 타인의 중상, 사망 또는 재산에 엄중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까지 처할 수 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사법의견>에서 규정한 상기 행위 이외에도, 위생방역기구가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방치법>에 따라 제기한 방역조치의 이행을 거절하고, 이로 인하여 전염병을 전파하거나 전파할 수 있는 엄중한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330조의 규정에 따라 ‘전염병예방·치료를 방해한 죄(妨害传染病防治罪)’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전염병예방·치료를 방해한 죄’에 해당하는 경우, (a)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류에 처하고, (b) 특별히 엄중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 관련 사례 1

    중국 정부가 외국에서 중국에 입국하는 자에 대하여 지정장소 집중격리를 시행하기 전인 3월 16일, 호주 국적의 화교인 량(梁)모는 자택격리 규정을 어기고 자택 밖에서 달리기를 하였고, 이를 저지하는 주택단지관리자와 충돌이 발생한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되면서 네티즌의 비난을 받았음. 량모는 최종 베이징시 공안국 출입국관리국으로부터 기한부 출국 명령을 받았음.

    - 관련 사례 2

    한 외국인은 광저우시 모 호텔에서 집중격리를 받는 기간 업무인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임의로 집중격리 장소를 이탈하였음. 해당 사실이 공개되자 네티즌들이 비판을 가하자, 광저우시 웨슈구(越秀区) 공안분국은 해당 외국인에게 경고 처분과 기한부 출국 명령을 내렸음.

    3. 시사점

    코로나19 방역기간 중국의 출입국건강확인카드 허위기재 또는 격리조치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구류 처벌 또는 기한부 추방 처벌 등 행정처벌을 부과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의 확산을 초래하는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중국으로 입국하는 주재원 또는 출장인원은 불편하더라도 특수한 시기인 만큼 중국 정부의 방역 조치를 잘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특히 중국 내 입국 시 출입국건강화인카드를 정확하고 진실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으며, 중국 내에서 이동시에도 우선 현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를 파악하고(지방마다 조치가 다름), 중국 정부 또는 지방정부에서 여전히 격리조치 등 방역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이를 준수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처벌 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