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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리커창, 국무원 상무회의 주재(4.7, 중국정부망) 2020-04-09
  • [주중한국대사관]리커창, 국무원 상무회의 주재(4.7, 중국정부망)

    ㅇ 20.4.7 리커창 총리 주재로 진행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대외무역 및 외자유치 안정화 조치를 제시하여 취업 포함 경제에 대한 전염병의 영향을 경감하도록 함.

    - (초국경 전자상거래 발전) 전통적인 무역 방식이 타격을 받았음을 고려, 초국경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를 46개 증설하고, 동 시험구 내 수출 상품에 대해 증치세, 소비세, 기업소득세 감면 혜택 제공

    ※ 동 시험구는 △(1차: 15.3월) 항저우 1개, △(2차: 16.1월) 톈진, 상하이 포함 12개, △(3차: 18.7월) 베이징, 선양 포함 22개, △(4차: 19.12월) 허베이, 산시 포함 24개로 총 59개이며, 전자상거래 각 단계(교역, 물류, 통관, 세금환급, 외환결제)에서 시범적인 조치 시행

    - (가공무역 발전) 가공무역이 중국 대외무역의 1/4를 차지하는 만큼 가공무역 기업에 대한 세금 혜택을 확대하고, 외국인 투자 가능 산업을 확대하며 가공무역 중 금지류에 속하는 상품 종류를 축소

    - (캔톤페어 개최 계획) 전 세계적인 전염병 확산으로 제127회 중국수출입상품교역회(Canton Fair)를 6월 중·하순 온라인상 개최하기로 결정

    - (화물운송 발전) 중국-유럽 화물열차 등 화물운송 능력을 제고하여 해상운송, 항공운송을 보완하고 국제 공급망의 안정을 유지

    ㅇ 영세기업, 자영업자 및 농가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만기된 일부 세금 우대 정책을 23년 말까지 연장 시행하도록 함.

    - △금융기관이 영세기업, 자영업자, 농가에 100만 위안 이하 대출 진행 시 이자 소득에 대한 증치세 면제, △소액대출 기업이 농가에 10만 위안 이하 대출 시 이자 소득에 대한 증치세 면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