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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중국 입국 필요 확실한 외국인, 외국 주재 중국대사관서 비자 재신청 가능(중국망 한국어판 3.31)
2020-04-01
[참고자료]중국 입국 필요 확실한 외국인, 외국 주재 중국대사관서 비자 재신청 가능(중국망 한국어판 3.31)
류하이타오(劉海濤) 국가이민국 변방검사관리사(司) 사장은 30일, 국무원연합예방통제매커니즘 브리핑에서 “감염병 해외 유입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외교부와 국가이민관리국은 함께 공고를 발표해 중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일정한 제한 조치를 취했다. 이는 여러 국가의 조치를 참고해 부득이하게 내놓은 임시적인 조치이다”고 밝혔다.
입국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외국인은 유효한 중국 비자 및 거류 허가증을 소지한 외국인, APEC 비즈니스 여행카드를 소지한 외국인 등을 포함한다. 또한 도착 비자 입국, 24시간·72시간·144시간 무비자 경유, 하이난성 무비자 입국, 상하이 크루즈선 무비자 입국, 광둥성 144시간 무비자 입국(홍콩·마카오에서 온 외국인 단체 여행용),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단체 여행객의 광시좡족자치구 무비자 입국 등 정책도 잠정 중단된다.
다만 외교와 공무, 예우 비자, C비자는 입국이 허용된다. 또한 외국인이 경제무역과 과학기술 활동, 방역 및 감염병 대응 협력 교류 활동, 기타 긴급한 인도주의적 사유로 입국을 희망할 경우 외국 주재 중국대사관에서 비자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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