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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관련 중국 현지법인의 유의사항(법무법인(유)세종 2.27) 2020-02-27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관련 중국 현지법인의 유의사항.pdf
  • [참고자료]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관련 중국 현지법인의 유의사항(법무법인(유)세종 2.27)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중국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중국 정부는 올해 구정 전부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초유의 수단으로 그 발원지인 후베이성(호북성)을 전면 봉쇄한데 이어 호북성 외의 기타 지역에서도 봉쇄 또는 봉쇄에 준하는 도시간 교통 통제, 인구 이동 제한, 모임 금지 등 전례 없는 강력한 방역조치를 단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러한 강력한 방역조치의 단행 결과, 중국의 경제 활동이 거의 마비되다시피 되었고 현재 많은 중국 내 기업(특히 중소기업)들이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하고 있는바, 향후 이러한 여파로 인해 중국 내 기업들의 경영악화 및 심각한 경우에는 도산에 이르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중국 내에서 코로나19 사태(이하 “이번 사태”)로 인한 위기감이 만연해 있고 이번 사태가 가닥이 잡히는 데는 앞으로도 한 동안 시간이 필요해 보이는바, 한국기업의 중국 내 현지기업(이하 “현지기업”) 은 물론, 중국기업과 거래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도 이번 사태로 발생하거나 파생될 수 있는 중국 법 규정상 문제점과 유의사항에 대해 미리 파악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뉴스레터에서는 중국의 국가 차원의 정책·규정과 현지기업들이 많이 분포해 있는 징진지(京津冀) 지역의 북경시(北京市), 장강삼각주(長江三角洲)의 상해시(上海市), 주강삼각주(珠江三角洲)의 광주시( 廣州市) 및 심천시(深玔市)의 지방성 정책·규정 및 기타 현재 시행 중인 여러 가지 방역조치에 기초하여, 이번 사태와 관련한 일반적인 법적 문제점과 유의사항을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본 뉴스레터에서 정리한 사항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고, 문제 발생 시에는 결국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사안 별로 검토하여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현지기업이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i) 인사노무 문제, (ii) 계약이행 문제, (iii) 생산·경영상 유의사항, (iv) 정부 지원정책 등에 관하여 요지 위주로 간단하게 정리하였습니다. 한편, 지금도 중국에서는 국가 및 지방 차원의 수많은 정책·규정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어 신규 정책·규정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향후 이번 사태와 관련한 정책·규정의 변경 상황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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