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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리커창, 국무원 상무회의 주재(2.25, 중국정부망) 2020-02-28
  • [주중한국대사관]리커창, 국무원 상무회의 주재(2.25, 중국정부망)

    ㅇ 20.2.25 리커창 총리 주재로 진행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대학 졸업생과 농민공 등 중요 집단의 취업을 안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고, △올해 석사 신입생 및 일반 편입생(전문대학 → 4년제 대학) 모집 규모 확대, △기업의 면접과 채용 일정 연기, △농민공 일자리 확대 등을 지시함.

    ㅇ 또한, 금융기관이 중소, 영세기업의 조업재개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도록 한바, 구체적인 조치는 아래와 같음.

    - 금융기관이 중소, 영세기업 및 자영업자의 대출 원금 상환 시기를 일시적으로 연기하고 대출 이자 납부 기한을 6.30까지 연기하도록 장려 (후베이성 내 모든 기업이 향유 가능)

    - 재대출* 및 재할인** 한도를 5,000억 위안 증가하여 중소은행이 중소, 영세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을 확대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고, 농가 및 영세기업 지원 재대출 금리를 0.25%p 인하한 2.5%로 설정

    * 재대출(relending):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대출을 진행하고, 시중은행이 다시 고객에 대출 실시

    ** 재할인(rediscount):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에 대해 차입 금리를 높이거나 낮추어 차입 자금 규모를 조절함으로써 통화량을 줄이거나 늘리는 금융정책 수단

    - 전국성 상업은행은 영세기업 대출 금리를 전년 대비 뚜렷이 인하하고, 국유 대형은행은 상반기 보편적인 영세기업 대출액이 전년 동기대비 30% 이상 증가하도록 하며, 정책성 은행은 특별 신용대출 한도를 3,500억 위안 증가하여 민영기업, 중소, 영세기업에 대출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

    ㅇ 아울러 2만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8,000만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한바, 구체적인 조치는 아래와 같음.

    - 3.1~5월 말까지 후베이성 내 소규모 납세자의 증치세를 면제하고, 여타 지역은 징수율을 3%에서 1%로 인하

    - 자영업자가 기관 자격으로 기업 직원 양로보험, 실업보험, 공상보험에 가입한 경우 중소, 영세기업에 상응하는 세금 감면 정책 향유

    - 금융기관이 자영업자를 맞춤 지원하는 저리 대출을 확대하도록 지도

    - 에너지 다소비 업종 이외 상공업의 전기 요금을 단계적으로 5% 경감하는 정책을 철저히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