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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중국 최고인민법원의 《구민기요》 통지 관련 뉴스레터(2) - 회사 대외 담보의 해석에 관하여(법무법인(유한)태평양 2.18) 2020-02-18
  •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구민기요 통지 관련 뉴스레터 (2) - 회사 대외 담보의 해석에 관하여.pdf
  • [참고자료]중국 최고인민법원의 <구민기요> 통지 관련 뉴스레터(2) - 회사 대외 담보의 해석에 관하여(법무법인(유한)태평양 2.18)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2019. 11. 8. <전국법원 민상사 심판업무 회의기요> (이 하 “구민기요”) 발표에 관한 통지(이하 “통지”)를 공포하였습니다. 구민기요 는 민상사 법률 규정이 명확하지 않음으로 인해 각 급 각 지역 법원의 재판 실무 중 발생하는 법률 해석 상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서, 총 12장, 130개 조 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민기요의 주요 내용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1) 2017. 10. 1.부터 시행된 <민법총칙> 적용에 따른 다른 법률과의 연결 문제;

    (2) 민·형사 교차 안건의 절차 문제;

    (3) 회사, 계약, 담보 등 10개 전문 분야의 분쟁 사건 심리에 관한 내용.

    <통지>에 의하면, <구민기요>는 사법해석이 아니므로, 법원은 <구민기요>를 재 판의 법적 근거로서 인용할 수는 없지만, 판결문 결론(本院认为) 부분에서 관 련 법률을 분석할 때 그 이유로서 설명(说理)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급 법원 은 재판 실무 과정 중 소송 당사자가 <구민기요>의 견해에 따라 주장을 할 경우 그 주장을 지지하게 되는 등 <구민기요>의 의견을 사실상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민기요>는 향후 재판에서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구민기요>는 관련 문제에 대한 판사의 사고와 논증에 일정한 방향성을 제시하 고, 판사의 자유재량권을 합리적으로 규범화시키며, 민상사 재판의 공개성/투 명성/예측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사법 공신력을 제고하는 역할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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