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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중앙․지방정부, 대외무역 안정화 조치 발표(2.12, 경제참고보) 2020-02-14
  • [주중한국대사관]중앙․지방정부, 대외무역 안정화 조치 발표(2.12, 경제참고보)

    ㅇ 최근 중앙·지방정부 및 상·협회가 대외무역 안정화 조치를 잇달아 발표, 대외무역 기업의 국내외 시장 개척을 장려하고 있으며, 관련 부처에서 전염병이 대외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바, 향후 더욱 많은 시행 세칙들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됨.

    ㅇ (중앙정부 차원) 대외무역 주관 부처인 상무부는 △2.3 각 지역의 상무 주관부처가 기술 수출입을 원활화하도록 지시, △2.4 관련 상·협회와 함께 국외 공급업체 및 국내 수입 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 서비스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함.

    - △2.5 방직, 경공, 5대 광물, 식품, 전기기계, 의료보험 등 6개 상회가 대외무역 기업을 위해 불가항력 증명서 발급, 법률 자문, 전시참가 관련 협조, 수급 연계 등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시

    - △2.6 각 유관 부처가 전염병 기간 기업에 대한 수출입 허가증 발급을 원활화하도록 지시, △2.10 전염병이 대외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조건을 갖춘 대외무역 기업의 조업 재개 등 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발표

    ㅇ (지방정부 및 상·협회 차원) 2.11까지 저장, 산둥, 랴오닝, 푸젠, 장쑤, 상하이 등 10여 개 성에서 어려움에 처한 관할 지역 내 대외무역 분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문건을 발표, 문건에는 △조업 재개 신속화, △대외무역 특별자금 사전 하달, △무역 구제·처리 서비스 강화, △수출입 원활화 정책에 대한 홍보 등 내용이 포함됨.

    - 이밖에 청두, 칭다오, 다롄 등 다수 지역의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국제 상회도 법률 자문을 통한 기업의 대응 조치 마련 협조 등 기관의 무역촉진 기능을 적극 활용하여 기업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