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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위건위, 확진자 발생 시 기업 폐쇄 범위에 대한 답변(2.11, 국무원신문판공실망) 2020-02-17
  • [주중한국대사관]위건위, 확진자 발생 시 기업 폐쇄 범위에 대한 답변(2.11, 국무원신문판공실망)

    ㅇ 20.2.11 허칭화(賀靑華) 국가 위생건강위원회 질병예방통제국 책임자는 국무원 코로나19 대응 공동 방역 공동 통제 기제 브리핑에서 기업이나 공장의 조업 재개 이후 직원 확진 사례 발생 시 폐쇄 범위에 대한 질문에 아래와 같이 답변함.

    ㅇ 기업이나 공장의 조업 재개 이후 직원 확진 사례가 발생할 경우, 확진자 본인과 직장 동료들을 통해 확진자의 동선과 밀접접촉자를 확인하고, 밀접접촉자를 집중 격리 관찰하며, 건강 문제 발생 시 즉시 치료를 시작함.

    ㅇ 만약 발병 환자가 조기에 발견되지 않아 기업이나 공장에서 광범위하게 확산하였을 경우 기업이나 공장에 대한 일정 조치가 필요하지만, 발병 환자를 조기 발견하여 밀접접촉자에 대해 엄격한 의학 관찰 조처를 한 기업이나 공장을 폐쇄할 필요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