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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세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세무 지원정책 (2.7.기준) 2020-02-10
  • [주중한국대사관](세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세무 지원정책 (2.7.기준)

    ○ 국가세무총국은 중국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과 관련하여, 2020년 2월 세금 신고 기한을 2월 24일(금)까지 연장하고, 온라인 세금 처리 범위를 확대함을 발표함

    - 또한, 호북성(허베이성) 등 전염병이 심한 지역 및 전염병 피해로 세무 신고에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의 경우, 상황에 따라 납세신고 기 한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고 발표함

    ○ 국무원은 2월5일 전염병 방역 및 관련 업종 기업에 대한 재정세무 지원정책을 확정하였는 바, 세무분야 사항은 다음과 같음

    (1) 1.1.부터 다음의 조치를 소급하여 잠정 실행함

    (2) 중점 방역물자 생산기업이 생산량 확대를 위해 구입한 설비에 대해 일회성 손금산입을 허용하며, 증치세 증량이월공제세액을 전액 환급함

    (3) 중점방역물자 운송과 대중교통․생활서비스․우정택배 등 수입에 대해 증치세를 면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