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 [참고자료]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중국 법률 이슈 검토 (3) - 중국 정부 2월 7일자 업무재개 통지 관련 노무 이슈 분석(법무법인(유한)태평양 2.11) 2020-02-11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중국 법률 이슈 검토 (3) - 중국 정부 2월 7일자 업무재개 통지 관련 노무 이슈 분석.pdf
  • [참고자료]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중국 법률 이슈 검토 (3) - 중국 정부 2월 7일자 업무재개 통지 관련 노무 이슈 분석(법무법인(유한)태평양 2.11)

    [본 법무법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한 중국 노무이슈 검토(2020년 2월 3일자 뉴스레터), 중국법상 계약의 이행과 불가항력 관련 이슈의 검토(2020년 2월 7일자 뉴스레터)에 이어, 최근 발표된 중국 정부의 업무재개 관련 통지에 따른 노무이슈에 대하여 추가적인 분석과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중국 각 지방정부에서 공포한 업무복귀(复工) 연장기간이 2월 9일자로 도래됨 에 따라(단 허베이성 등 일부 지역은 2월 13일까지 조업 중단), 대부분 지역의 기 업들은 원칙적으로 2월 10일부터 업무재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신종 코로 나바이러스 사태가 여전히 심각하고 일부 지역에서 교통 통제, 아파트단지 출입 관리, (휴가 후 복귀하는) 외지인 진입 금지 등의 자구적 조치를 실행함에 따라, 적지 않은 기업들은 재택근무 방식으로 일을 하거나 자체적으로 휴무를 부여하 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비상한 시기’ 동안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기업들은 근무 방식, 휴가 부여 여부, 급여 지급 등 인사, 노무상의 이슈 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업들의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중국 중앙정부 및 각 지방정부는 다양한 신규 통지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중화전 국총공회, 중국기업연합회 등 5개 정부부서 및 사회단체는 2월 7일 공동으로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감염된 폐렴 전염병 예방기간 노동관계를 안정시켜 기업 의 업무재개 및 생산재개를 지원하는 것에 관한 의견(关于做好新型冠状病毒 感染肺炎疫情防控期间稳定劳动关系支持企业复工复产的意见)>(이하 “<인 사부8호통지>”)를 공포하였습니다.

    <인사부8호통지> 및 최근 공포된 다수 통지에 따르면, 2월 10일부터 회사는 아래 와 같은 업무방식, 급여지급방식을 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인사부8호통지> 역시 명확하지 않은 내용 및 누락된 쟁점이 있고, 기존 노동 관련 법규에 따라 해석이 잘 안되는 내용 역시 있기 에, 향후 이와 관련된 추가 세부규정이나 신규 통지 및 실무 동향을 계속하여 관찰할 필요가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