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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세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세무 지원정책 (2.11.기준) 2020-02-12
  • (세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세무 지원 정책_2.11.기준_20200211.pdf
  • [주중한국대사관](세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세무 지원정책 (2.11.기준)

    ① 2020.2월 세금 신고 기한 연장

    ※ 관련 공고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폐렴 방역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세금 납부 서비스 최적화에 대한 통지 (세총함 2020년 제19호)

    ○ 국가세무총국은 중국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과 관련하여, 2020년 2월 세금 신고 기한을 2월 24일까지 연장하고, 온라인 세금 처리 범위를 확대

    - 또한, 호북성(허베이성) 등 전염병이 심한 지역 및 전염병 피해로 세무 신고에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의 경우, 상황에 따라 납세신고 기한을 추가 연장할 수 있음을 발표함

    ② 중점 방역물자 생산 기업 등에 대한 세무 지원 정책

    ※ 관련 공고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폐렴 방지 및 통제를 지원하는 세수정책에 관한 공고 (재정부, 세무총국 공고 2020년 제8호)

    (1) 전염병 방지 및 통제에 필요한 중점 보장(방역)물자를 생산하는 기업이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해 새로 구매하여 설치하는 유관 설비에 대하여, 기업소득세 세전공제시 당기 원가비용으로 일회성 계상하는 것을 허가함

    (2) 전염병 방지 및 통제에 필요한 중점 보장(방역)물자를 생산하는 기업은 매월 주관 세무기관에 증치세 증량 이월공제세액의 전액 환급을 신청할 수 있음

    * 본 공고에서 지칭하는 증량 이월공제세액은 2019년 12월 말과 비교하여 신규 증가한 기말의 이월공제세액을 의미함

    * 본 공고의 (1), (2)에서 지칭한 전염병 방지 및 통제에 필요한 중점 보장(방 역)물자를 생산하는 기업의 명단은 성(省)급 및 그 이상의 발전개혁 부문, 공업 및 정보화 부문에서 확정함

    (3) 납세자가 전염병 방지 및 통제에 필요한 중점 보장(방역)물자를 운송하여 취득한 수입에 대해서는 증치세 징수를 면제함

    * 전염병 방지 및 통제에 필요한 중점 보장물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국가발전 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에서 확정함

    (4) 전염병 발생의 영향을 비교적 크게 받아 어려움에 처한 업종의 기업에서 2020년 발생하는 결손에 대하여, 최장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을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함

    * 어려움에 처한 업종은 교통운수, 요식업, 숙박업, 여행업(여행사 및 관련 서 비스, 관광구역 관리 2개 종류를 지칭함)의 4대 업종이 해당함. 구체적인 판 단기준은 현행 <국민경제업종분류>를 근거로 집행함. 어려움에 처한 업종 기업의 경우 2020년 주(主)비즈니스 매출액이 전체 매출총액(비과세수입과 투자수익 제외) 대비 50% 이상을 점유해야 함

    (5) 납세자가 공공교통운수서비스, 생활서비스 및 주민에게 필수적인 생활물자 택배 수취·배송서비스를 제공하여 취득한 수입에 대해서는 증치세 징수를 면제함

    * 공공교통운수서비스의 구체 범위는 <영업세를 증치세로 개혁하는 시범 관련 사항에 관한 규정> (재세 2016-36호)에 의거하여 처리함

    * 생활서비스, 택배 수취 및 배송서비스의 구체 범위는 <서비스, 무형자산, 부 동산 판매 주석> (재세 2016-36호 인쇄발표)에 의거하여 처리함

    (6) 본 공고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종료일은 전염병 발생 상황을 살펴 별도로 공고함

    ③ 기부금(물품)에 대한 세무 지원 정책

    ※ 관련 공고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전염 방지 및 통제 관련 기부를 지원하는 세수 정책에 관한 공고 (재정부, 세무총국 공고 2020년 제9호)

    (1) 기업 및 개인이 공익성 사회조직 또는 현(縣)급 이상 인민정부 및 기타 부 문인 국가기관을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인 폐렴 전염병 대처에 사용되는 현금 및 물품을 기부하는 경우, 과세소득액 계산시에 전액 공제를 허용함

    (2) 기업 및 개인이 전염병 방제업무를 담당하는 병원에 직접 신종 코로나 바 이러스 감염증인 폐렴 전염병에 사용되는 물품을 기부하는 경우, 과세소득액 계산시에 전액 공제를 허용함

    * 기부자는 전염병 방제업무를 담당하는 병원에서 발급한 기부금 접수문건을 증빙으로 세전 공제업무를 처리함

    (3) 단위(기업 등) 및 개체공상호(자영업자)가 자가 생산, 위탁가공 또는 구매한 화물을 공익성 사회조직과 현(縣)급 이상 인민정부 및 기타 부문의 국가기 관을 통해 또는 전염병 통제업무를 담당하는 병원에 직접 신종 코로나 바 이러스인 폐렴 전염병 대처용으로 무상 기부하는 경우에는 증치세, 소비세, 도시유지보호건설세, 교육비부가, 지방교육부가의 징수를 면제함

    (4) 국가기관, 공익성 사회조직 및 전염병 방제업무를 담당하는 병원이 접수한 기부는 반드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인 폐렴 전염병 업무 용도로 전용하여 사용해야 하며, 기타 용도로 유용해서는 아니됨

    (5) 본 공고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종료일은 전염병 상황을 살펴 별 도로 공고함

    ④ 의료용품 등에 대한 개인소득세 지원 정책

    ※ 관련 공고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폐렴 방지 및 통제에 관한 개인소득세 정책을 지원하는 것에 관한 공고 (재정부, 세무총국공고 2020년 제10호)

    (1) 전염병 방지 업무에 참여한 의료진과 방역업무 종사자가 정부 규정에 따라 취득한 임시 업무보조금과 상여금에 대하여 개인소득세 징수를 면제함 (정부 규정에는 각 급 정부에서 규정한 보조금 및 상여금이 포함됨)

    * 성(省)급 및 성(省)급 이상 인민정부에서 전염병 방지 및 통제에 참여한 인 원이 취득하는 임시 업무보조금과 상여금은 위 규정을 준용함

    (2) 단위(기업 등)가 개인에게 지급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인 폐렴 예 방에 사용되는 의약품, 의료용품, 보호 용품 등 현물(현금 불포함)은 급여, 보수수입으로 계상하지 않으며, 개인소득세 징수를 면제함

    (3) 본 공고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종료일은 전염병 발생 상황을 살 펴 별도로 공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