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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시장감독관리총국: 마스크 등 예방보호용품 위조품 제조판매 엄하게 처벌할 것(인민망 한국어판 2.7) 2020-02-10
  • [참고자료]시장감독관리총국: 마스크 등 예방보호용품 위조품 제조판매 엄하게 처벌할 것(인민망 한국어판 2.7)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공식 웹사이트의 소식에 따르면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전염병예방통제기간의 위법행위를 법에 의해 엄하고 신속하며 호되게 단속할 데 관한 의견>을 발포했다. 의견에서는 야생동물 및 그 제품의 불법거래, 마스크 등 예방보호용품 위조품 제조판매 등 위법행위에 대해 법에 의해 선택할 수 있는 처벌종류와 처벌강도에 한해 엄하게 처벌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고 한다.

    의견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전염병예방통제기간에 력량을 집중하고 법률규정을 충분히 잘 활용해 야생동물 및 그 제품의 불법거래, 마스크 등 예방보호용품 위조품 제조판매, 예방보호용품 및 그 제작 원자재와 식용유, 식량, 육류, 알류, 채소, 유류 등 기본민생상품의 가격을 올리는 등 전염병예방통제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행위를 엄하게 단속함으로써 전염병예방통제 저격전에서 승리를 이룩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야 한다.

    의견에서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전염병예방통제와 관련된 위법행위에 대해 그 특수위험성을 고려하여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예방보호용품 및 그 제작 원자재와 기본민생상품의 가격을 올리는 등 위법행위에 대해 법에 의해 선택할 수 있는 처벌종류와 처벌강도에 한해 비교적 엄하고 비교적 많은 처벌종류 또는 비교적 높은 처벌강도를 적용해 처벌하며 벌금액은 최저한도와 최고한도 사이에서 비교적 높은 30% 부분을 적용해야 한다. 범죄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사법기관에 이송해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