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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북경시의 외상투자기업 민원처리 시스템 도입(법무법인(유한)태평양 1.14) 2020-02-05
  • 북경시의 외상투자기업 민원처리 시스템 도입.pdf
  • [참고자료]북경시의 외상투자기업 민원처리 시스템 도입(법무법인(유한)태평양 1.14)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외상투자법> 등에 의하면, 국무원 주관부서 및 현급 이상의 지방정부는 민원처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북경시는 2019년 12월 16일자로 외상투자기업의 민원신청 및 처리에 관한 <북경시 외상투자기업 민원사무 관리 방법(北京市外商投资企业投诉工作管理办 法)>을 제정하였으며, 2020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북경시에 소재하는 외상투자기업은, 중국 정부의 행정행위에 대하 여 기존의 행정심판(行政复议)이나 행정소송 이외에 민원신청이라는 구제 수단을 추가로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원신청은 민원신청인과 관련 정부기관 간의 협상과 조율을 통한 문제 해 결을 그 특징으로 하는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해결이 어려웠던 정부기관의 비협조적 행위 내지 비합리적인 행정행위에 있어서 유의미한 역 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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