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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중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관련 법적 유의사항(법무법인 율촌 2020.02) 2020-02-05
  • 중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관련 법적 유의사항.pdf
  • [참고자료]중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관련 법적 유의사항(법무법인 율촌 2020.02)

    2019년 12월 8일 중국 호북성 우한 지역에서 원인불명의 폐렴환자가 처음 발생한 이후에 2020년 2월 4 일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중국에서만 4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2020 년 1월 30일 WHO는 중국의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을 국제적 공중보건비상사태”国际关注的 突发公共卫生事件”(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PHEIC)로 선언했습니다. 다만 WHO는 비상사태로 선포는 하면서도, 현재정보를 기초로 했을 때 무역이나 사람들의 교류 제한에 대한 권고는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발표하였으나, 실제로는 WHO의 선포 이후에 많은 나라의 항공사들이 중 국의 북경, 상해, 무한, 항주, 성도등의 도시의 항공편을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고, 다른 나라로의 전염에 대한 우려와 공포로 인해 정상적인 교류와 경제활동은 많은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이하 “본 사태”라고 약칭합니다)와 관련하여 현재 휴무기간의 연 장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는데, 본 뉴스레터에서는 법적으로 주의해야 할 사항들 에 대해 현재 중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반 조치 및 관련 법령에 기초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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