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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상무회의, 연체 대금 상환 지시(1.8, 중국정부망) 2020-01-10
  • [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상무회의, 연체 대금 상환 지시(1.8, 중국정부망)

    ㅇ 20.1.8 리커창 총리 주재로 진행된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정부 부처와 대형 국유기업의 민영기업과 영세기업에 대한 연체 대금 총 8,900억 위안 중 19년 말 기준 약 75%를 상환하여 절반 이상 상환 목표를 초과 실현하였다고 평가함.

    ㅇ 이에 이어 20년 말까지 관련 분쟁이 없는 연체 대금은 전액 상환하도록 노력하고 분쟁이 존재하는 대금의 경우 중재, 협상, 사법 절차 등을 통해 해결하며, 새로운 연체 대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 성 정부가 해당 지역의 연체 대금 상환 업무를, 대형 국유기업이 관할 기업의 상환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국무원이 1.7 발표한 <농민공 임금 지불 보장 조례>를 이행(5.1부터)하며 상환 대금은 먼저 농민공 체불 임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

    - 연체 대금 상환 업무 미완수 성급 정부 부처 등에 대해서는 일반 경비지출 및 삼공경비* 삭감, 공무 출장 기준 및 수당·보조금 지급 엄격화 등 제한 조치 시행

    * 삼공경비(三公經費): 해외 출장비, 관용차량 유지비, 접대비

    ㅇ 아울러 동 회의에서는 춘절(음력 1.1)이 다가오는 만큼 각 지방과 부처에서 상품 공급 및 가격 안정화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빈곤계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함으로써, 국민들이 즐겁고 편안한 춘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