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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외상투자법 시행조례》 발표(12.31, 신화사 등) 2020-01-03
  • [주중한국대사관]<외상투자법 시행조례> 발표(12.31, 신화사 등)

    ㅇ 19.12.31 중국 국무원이 <외상투자법> 관련 법규인 <외상투자법 시행조례>를 발표, 20.1.1부터 <외상투자법> 및 <시행조례>가 정식 시행됨.

    ㅇ 동 <시행조례>는 <외상투자법>의 입법 원칙과 취지를 관철하는 동시에 외국인투자 촉진과 보호를 더욱 강조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외국인투자 장려) 외국인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관리를 규범화하며,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더욱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추진하도록 규정

    - (외국인투자 촉진 조치 구체화) 외자기업이 중국의 기업 발전 지원 정책을 동등하게 활용하고 표준 제정, 정부 조달 등 활동에도 동등하게 참여하도록 규정

    - (외국인투자 보호 강화) 국가 수용시 보상 제공, 행정 수단을 이용한 강제 기술 이전 금지, 상업 기밀 보호, 외자기업 대상 민원 기제 구축 등을 명시화

    - (외국인투자 관리 규범화) 외국인투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이행 및 외자기업 등록, 외국인투자 정보 보고제도 등 관련 내용을 명확히 제시

    ㅇ 사법부, 상무부, 국가발개위 관계자에 따르면 <외상투자법> 및 <시행조례>가 정식 시행됨에 따라 기존 ‘외자 3법(外資三法)’* 등에서 규정하고 있던 외자기업 설립에 대한 심사 등록 관리제도는 더 이상 시행되지 않으며, 향후 이에 맞추어 외자기업 설립 절차를 한층 간소화할 계획임.

    * 외자 3법(外資三法): 중국의 외자 관련 세 가지 법인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외자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을 지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