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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중공중앙·국무원, 호적 등록 제한 완화(12.25, 신화사 등) 2019-12-27
  • [주중한국대사관]중공중앙·국무원, 호적 등록 제한 완화(12.25, 신화사 등)

    ㅇ 19.12.24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이 <노동력과 인재의 사회적 이동 체제·기제 개혁 촉진에 관한 의견>을 발표한바, 노동력과 인재의 이동을 제약하는 시스템적 폐단을 철폐하라는 19차 당대회의 지시에 따라 동 의견이 발표됨.

    ㅇ 지역간 이동을 원활화하기 위해, 도시 상주인구에 따라 △(300만 이하 도시) 호적 등록 제한 전면 철폐, △(300만~500만 도시) 호적 등록 제한 전면 완화, △(500만 이상 특대형 도시) 호적 등록 정책 완비 등 각기 다른 조치를 제시함.

    ※ 호적 규제 완화는 4.8 국가발개위가 <19년 신형 도시화 건설 중점 임무>를 통해 기 언급하였으나, 금번에는 발표 주체가 격상

    - 또한, 기본 공공 서비스의 균등화를 통해, 상주인구가 호적 보유자와 동등한 교육, 취업, 창업, 사회보험, 의료보건, 주택보장 등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보호

    ㅇ 국가통계국의 최신 통계인 <17년 중국 도시 통계 연감>에 따르면 17년 기준 도시 상주인구가 300~500만인 Ι형 대도시는 10개이며, 호적 등록 제한 철폐 대상인 상주인구 100만~300만의 Ⅱ형 대도시는 타이위안, 창사, 쑤저우, 스자좡, 난창, 산터우, 난닝, 푸저우, 우시, 허페이 등 59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