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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조세법률주의 이행 동향(12.20, 경제참고보) 2019-12-23
  • [주중한국대사관]조세법률주의 이행 동향(12.20, 경제참고보)

    ㅇ 19년 중국에서 조세법률주의 원칙 이행 업무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바, 8.26 자원세법이 채택(내년 9.1 시행 예정)되었고, 토지 증치세법, 증치세법, 소비세법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이 진행되었으며, 계약세(Contract tax)법, 도시 유지보호건설세법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심의 상정될 예정임.

    ㅇ 조세법률주의 원칙은 18차 3중 전회에서 채택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개혁 전면 심화 중대 문제에 관한 결정>에서 처음으로 명확히 언급되었는바, 동 원칙에 따라 새로운 세금 징수시 관련 법률을 제정해야 하고 기존 세금 징수 조례는 개정을 통해 법률로 승격해야 함.

    ㅇ 전문가들은 20년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른 세제 입법화의 막바지 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관련 임무가 더욱 막중해질 것이며, 증치세법 등 주요 세제의 입법화에 있어 중대한 진전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