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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 국무원, <외국인투자 유치역량 강화 의견> 발표 (8.13, 신화사) 2023-08-22
  • 국무원, <외국인투자 유치역량 강화 의견> 발표 (8.13, 신화사)

    ㅇ 국무원이 8.13(일)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을 통한 외국인투자 유치역량 강화에 관한 의견>을 발표한바, 동 의견은 국내-국제 두 시장에 대한 더욱 통합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경영환경의 시장화·법치화·국제화를 실현하며, 중국이 보유한 초대규모 시장의 이점을 충분히 발휘하는 데 중점을 둠.

    - 이를 통해 외국인투자를 더욱 효과적으로 유치하고 활용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 추진 및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전면 구축을 위해 기여하도록 함.

    ㅇ 동 의견에서는 △외자 활용 수준 제고, △외자기업에 대한 내국민대우 보장, △외국인투자 보호 강화, △투자·경영 원활화 수준 제고, △재정·세금 지원역량 강화, △외국인투자 촉진방식 최적화 등 6가지 측면에서 24가지 구체적인 조치를 제시함.

    - (외자 활용 수준 제고) △주요 분야 외자 유치역량 강화, △서비스업 개방확대 종합시범구역의 견인 역할 발휘, △외자 유치경로 확대, △외자기업의 지역별 이전 지원, △외자 프로젝트 추진 기제 최적화

    - (외자기업에 대한 내국민대우 보장) △정부 조달활동 참여 보장, △표준 제정 업무 참여 지원, △지원책의 동등한 향유 보장

    - (외국인투자 보호 강화) △외국인투자 권익보호기제 최적화, △지재권에 대한 행정보호 강화, △지재권 보호를 위한 행정적 법집행 역량 강화, △외국인투자 관련 경제무역 정책·법규 제정 규범화

    - (투자·경영 원활화 수준 제고) △외자기업 외국국적 직원 체류 정책 최적화, △국가간 데이터 이동 편리화 방안 모색, △외자기업 대상 조사 간소화, △외자기업에 대한 서비스 보장 최적화

    - (재정·세금 지원역량 강화) △외국인투자 촉진자금 지급 보장, △외자기업의 중국내 재투자 장려, △외자기업 관련 세금 우대정책 이행, △외자기업의 중국 발전 장려 분야에 대한 투자 지원

    - (외국인투자 촉진방식 최적화) △외자유치 업무기제 최적화, △해외투자 촉진 업무 원활화, △외국인투자 촉진경로 확대, △외국인투자 촉진업무에 대한 평가방식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