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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시장진입 네거티브 리스트(19년 버전) 발표》(11.22, 국가발개위)
2019-11-27
[주중한국대사관]<시장진입 네거티브 리스트(19년 버전) 발표>(11.22, 국가발개위)
ㅇ 19.11.22 중국 국가발개위, 상무부가 <시장진입 네거티브 리스트(19년 버전)>를 발표한바, 동 리스트에서는 진입 금지 항목 5개, 허가를 통한 진입 가능 항목 126개로 총 131개 항목을 나열하여, 총 항목수가 18년 버전(진입 금지 4개, 허가를 통한 진입 가능 147개) 대비 20개 감소함.
ㅇ 5개 금지 항목에는 △법률, 법규, 국무원 결정에서 시장진입을 금지한 업종, △국가 산업정책에서 퇴출이나 제한을 지시한 제품·기술·공예·설비·행위, △테마 기능구 건설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개발활동, △규정 위반 금융 분야 경영활동, △규정 위반 인터넷 분야 경영활동이 포함됨.
※ 나머지 4개는 18년 버전과 동일하며, 지방의 국가중점 생태기능구, 농산품 주요 생산구 등 테마 기능구 건설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개발활동 내용이 ’19년 버전에 추가
ㅇ 또한, 19년 버전에서는 각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발표한 시장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23개 항목을 삭제하여 전국 통일 리스트 체계를 더욱 완비하였으며, 리스트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조치를 삭제하여 네거티브 리스트를 한층 간소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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