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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경영환경 개선 조례》 발표(10.23, 신화사)
2019-10-25
[주중한국대사관]<경영환경 개선 조례> 발표(10.23, 신화사)
ㅇ <경영환경 개선 조례>가 국무원 상무회의(19.10.8)에서 심의·채택된 이후 19.10.23 정식 발표되었으며, 20.1.1부터 시행될 예정임.
ㅇ 전문적인 행정법규를 제정하여 제도적인 측면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경영환경 개선을 뒷받침할 필요성이 발생함에 따라, 최근 몇 년 간 경영환경 개선 경험을 정리하여 취약점과 시장주체의 애로사항을 중심으로 아래와 같이 규범화를 진행함.
- (경영환경 개선의 원칙·방향 제시) 경영환경 개선 업무는 반드시 시장화·법치화·국제화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시장주체의 수요 충족을 방향으로 하고 정부 기능 전환을 핵심으로 하여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경영환경을 조성하도록 규정
- (시장주체에 대한 보호 강화) 국가는 모든 시장주체를 동등하게 보호하고 모든 시장주체가 모든 생산요소와 지원정책을 동등하게 향유하도록 해야 하며, 시장주체의 경영 자주권, 재산권,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시장주체 권익보호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도록 규정
- (시장환경 개선) 기업 설립 시간 단축, 평등한 시장진입 보장, 공정 경쟁하는 시장질서 구축, 감세 및 비용 경감 정책 이행, 기업 관련 비용수취 규범화, 융자난 해소, 기업 말소 절차 간소화 등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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