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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국유기업 및 금융기관 지분 사회보험기금 전환 업무 2020년 완료 예정(9.27, 신화사) 2019-10-09
  • [주중한국대사관]국유기업 및 금융기관 지분 사회보험기금 전환 업무 2020년 완료 예정(9.27, 신화사)

    ㅇ 19.9.20(금) 중국 재정부는 인력자원사회보장부, 국유자산관리위원회, 세무총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등과 공동으로 <국유자본의 사호보험기금 충실화 업무 전면 추진에 관한 통지>를 통해, ‘국유기업 및 금융기관 지분 사회보험기금 전환 업무’를 2020년 말까지 모두 완료한다는 계획을 발표함.

    - 동 ‘통지’에 따르면, 중국의 국유기업은 자신의 지분 10%를 반드시 사회보험기금으로 전환해야 하며, 중앙국유기업은 금년 말까지 전환업무를 마무리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전환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음.

    - 또한 중앙정부 행정실업단위에서 관리하는 국유기업의 경우, 관리체계 통합 작업이 마무리 되는 즉시 전환업무를 시작하고, 지방국유기업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2020년 말까지 전환업무를 마무리 짓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류쿤(劉昆) 재정부장은 국유기업 지분을 사회보험기금으로 전환하는 목적은, 중국의 사회보험제도를 개선하고 국유기업의 발전성과를 국민에게 되돌려주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함.

    ※ 중국 국무원은 2017년 <국유자본의 사회보험기금 전환 실시방안>을 발표하고, 시범적으로 일부 중앙국유기업의 지분을 사회보험기금으로 전환한바 있음.

    - 19.9.27(금) 현재까지 67개 중앙국유기업 및 금융기관의 지분이 사회보험기금으로 전환됐으며 전환지분의 가치는 총 8,601억 위안임. 특히 재정부가 출자자로 돼 있는 국유금융기업은 대부분 기금전환을 완료한 상태임.

    ㅇ 지방 국유기업의 경우 2018년 말 기준 저장성, 윈난성 등 시범지역에서 각각 158억 위안, 185억 위안의 지분을 사회보험기금으로 전환하였고, 시범 외 지역에서도 이미 전환업무에 필요한 사전 준비 작업이 마무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