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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베이징·상하이시의 경영환경 개선 개혁 조치 전국 보급(9.19, 국무원 판공청) 2019-09-23
  • [주중한국대사관]베이징·상하이시의 경영환경 개선 개혁 조치 전국 보급(9.19, 국무원 판공청)

    ㅇ 19.9.19 중국 국무원 판공청은 <경영환경 개선 개혁조치 보급 및 준용 업무 원활화에 관한 통지>를 발표, 최근 각 지역과 부처에서 권한이양·관리감독·서비스(放管服) 개혁* 심화 추진 및 경영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함.

    * 권한이양·관리감독·서비스(放管服) 개혁: △정부기능 간소화 및 권한이양(放), △공정한 관리감독 및 공정경쟁 촉진(管), △서비스 수준 제고 및 편리한 환경 조성(服)

    ㅇ 특히 베이징시와 상하이시가 시장주체의 애로사항 해소에 초점을 맞추어 많은 개혁 조치를 추진하여 노하우를 축적한바, 전국적으로 베이징시와 상하이시의 경영환경 개선 관련 개혁 조치를 보급하거나 참고하도록 함.

    ㅇ 구체적으로 △기업 설립, △전력 확보, △재산 등록, △세금·비용 납부, △초국경 무역, △계약 이행 등 측면에서 전국적으로 보급할 개혁 조치(13가지) 및 참고할만한 개혁 조치(23가지)를 제시함.

    - (보급 조치) △기업 설립 전(全)과정 온라인 처리, △전자 영업허가증을 바탕으로 세무, 은행계좌 개설 등 기업 설립을 위한 후속 절차 진행 등

    - (참고 조치) △환경영향 평가 시 유형별 관리를 통해 생태환경에 영향을 초래하지 않는 프로젝트는 환경평가 관리대상에서 제외, △수출입 제출 서류 간소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