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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19년 상반기 기업 대상 우대 정책 정리(8.4, 중국정부망) 2019-08-07
  • [주중한국대사관]19년 상반기 기업 대상 우대 정책 정리(8.4, 중국정부망)

    ㅇ 중앙경제공작회의(’18.12.19~21)와 <정부업무보고>(’19.3.5)에서 더욱 큰 규모의 감세 및 비용 절감, 기업의 융자 어려움 해소 등을 지시한바, 중국정부망은 ’19년 상반기 기업 대상 우대 정책을 아래와 같이 정리함.

    ㅇ 기업 대상 우대 정책에는 △감세 및 비용 절감, △절차 간소화, △융자 원활화 등이 포함됨.

    - (감세 및 비용 절감) △4.1부터 부가가치세율 인하, △5.1부터 도시 직원 기본 양로보험 기업 납부 비율 인하, △금년 일반 상공업 평균 전기요금 10% 추가 인하, △연내 중소기업의 초고속 인터넷 평균 요금 15% 인하

    - (절차 간소화) △’19년 상반기 전국 건설 프로젝트 심사 기간 120일 이내로 단축, △연말 이전 가치가 높은 특허 및 상표 등록 심사 주기 단축, △8.31 이전 해관총서가 수입 통관 시 선 간편 신고 후 보완 신고하는 모델 시범운영 시작

    - (융자 원활화) △금년 5대 국유은행이 영세기업 신용대출 종합 융자 비용을 1%p 추가 인하, △금년 금융기관이 영세기업 금융채권 발행 규모를 1,800억 위안까지 확대, △지재권 담보금융 확대, △제조업과 서비스업 대상 신용대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