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 [주중한국대사관]31개 성(省)의 최저 임금 기준 발표(7.24, 중국신문망 등) 2019-07-26
  • [주중한국대사관]31개 성(省)의 최저 임금 기준 발표(7.24, 중국신문망 등)

    ㅇ ’19.7.24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가 ’19년 6월 기준 전국 31개 성(省)의 최저 임금 기준을 공개한 바, ’19년 이래 충칭, 상하이, 산시(陝西), 베이징 등 지역에서 월간 최저 임금 기준을 조정함.

    ※ 최저 임금 기준은 전일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월간 최저 임금 기준과 비(非)전일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시간당 최저 임금으로 구분

    - △(충칭) 1.1부터 1,500위안→1,800위안, △(상하이) 4.1부터 2,420위안→2,480위안, △(산시) 5.1부터 1,680위안→1,800위안, △(베이징) 7.1부터 2,120위안→2,200위안으로 상향조정

    ㅇ 금년 6월 기준 상하이, 베이징, 광둥, 톈진, 장쑤, 저장 등 지역의 월간 최저 임금 기준이 2,000위안을 초과하였으며, 월간 최저 임금 기준이 가장 높은 지역은 상하이로 2,480위안을 기록함.

    ㅇ 최저 임금 기준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한 강제 규정으로 2~3년마다 최소 한 차례 조정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며 지역별로 조정 주기가 상이한바, 베이징, 상하이의 경우 매년 기준을 조정하고 있으나 광시 등 지역의 경우 2~3년에 한 차례 기준을 조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