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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금융업의 대외 개방 확대 조치 발표(7.20, 인민은행) 2019-07-24
  • [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금융업의 대외 개방 확대 조치 발표(7.20, 인민은행)

    ㅇ ’19.7.20 국무원 금융안정발전위원회 판공실은 대외 개방 추가 확대에 대한 당 중앙과 국무원의 결정을 이행하고 개방 조치가 ‘신속하고’ ‘빠르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원칙(’18년 보아오포럼 연설 시 시주석의 요구)에 따라 아래 11가지 금융업의 대외 개방 조치를 발표함.

    - ①외자기관이 중국 내 은행간 채권시장과 거래소 채권시장의 모든 종류 채권에 대한 신용평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 ②역외 금융기관이 상업은행 재테크 자회사 설립에 참여하고 주식을 매입하도록 장려, ③역외 자산관리기관이 중국자본 은행이나 보험사의 자회사와 합자 방식으로 외자가 통제하는 재테크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

    - ④역외 금융기관이 양로금 관리사를 투자 설립하고 이에 출자할 수 있도록 허용, ⑤외자가 전액 혹은 일부 출자 방식으로 화폐 중개사를 설립하도록 지지, ⑥인보험(人保險)에 대한 외자 지분 비율 제한을 51%에서 100%로 상향조정하는 과도기를 ’21년에서 ’20년으로 앞당겨 시행

    - ⑦역내 보험사들이 보유한 보험 자산관리사의 지분 비율이 75%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철폐하고 역외 투자자가 2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는 것을 허용, ⑧외자 보험사의 진입 제한을 완화하고 30년 간 경영 이력이 있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철폐

    - ⑨’21년 증권사, 펀드매니지먼트사, 선물사의 외자 지분 비율 제한을 철폐한다는 규정을 ’20년으로 앞당겨 시행, ⑩외자기관이 은행간 채권시장에서 A형 주 위탁판매 허가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 ⑪역외기관투자자의 은행간 채권시장 투자를 한층 원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