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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7.1부터 추가적인 비용 절감 조치 시행(6.17, 경제참고보) 2019-06-19
  • [주중한국대사관]7.1부터 추가적인 비용 절감 조치 시행(6.17, 경제참고보)

    ㅇ 국무원 상무회의(4.3)의 결정에 따라 ’19.7.1부터 추가적인 비용 절감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한해 기업 및 개인의 비용 부담을 3,000억 위안 이상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됨.

    - 국무원 상무회의에 이어 국가발개위 등 부처가 <’19년 원가 절감 중점 업무 이행에 관한 통지>를 발표(5.17)하여 금년 비용 절감 관련 27가지 중점 임무를 제시한 바,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와 직결된 내용으로 구성

    ㅇ 한해 기업과 개인을 위해 2조 위안의 세금 및 비용 부담을 경감한다는 <정부업무보고> 지시 이행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금번 추가 비용 절감 조치에는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있음.

    - △부동산 소유권 등기료 건당 550위안→80위안으로 인하, △등록상표 갱신료 건당 1,000위안→500위안으로 인하, △모바일 인터넷 데이터 사용료 및 중소기업의 초고속 인터넷 사용료 부담 한해 1,800억 위안 경감, △일반 상공업의 평균 전기 요금 인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