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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중국 4개 부처 공동으로 인터넷 웹사이트 안전 특별 점검 실시 (6.13, 경제참고보) 2019-06-14
  • [주중한국대사관]중국 4개 부처 공동으로 인터넷 웹사이트 안전 특별 점검 실시 (6.13, 경제참고보)

    ㅇ 중국 공산당 네트워크정보판공실, 공업정보화부, 공안부, 시장감독관리총국 등 4개 당·정 기관은 ‘19.5월부터 연말까지 전국 인터넷 웹사이트 안전 특별 점검을 실시할 예정임.

    - 상기 4개 부처는 금번 특별점검을 통해 미신고 혹은 부정확한 정보를 신고한 웹사이트에 대한 폐쇄, 웹사이트를 공격하는 위법 범죄 행위의 척결, 위법·규정위반 웹사이트에 대한 처벌 및 대외공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임.

    ㅇ 금번 특별점검의 가장 큰 특징은, 네트워크안전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사고가 발생한 웹사이트의 개설자에 대한 처벌 강도를 강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안전책임을 촉구하고 웹사이트 안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임.

    - 특별 점검 기간 각 지역 통신관리국과 공안기관은 △네트워크안전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웹페이지의 악의적 수정, 트로이목마 설치, 대량의 개인정보 절취 등의 네트워크안전 사고가 발생했거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취득, 판매, 제공하는 웹사이트에 대해 사건의 경중에 따라 네트워크안전법을 근거로 주요책임자 면담, 영업정지, 웹사이트 폐쇄, 영업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고 해당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개하게 됨.

    - 또한 유관 규정에 따른 인터넷정보제공자(ICP) 및 인터넷망 진입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혹은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정보가 부정확한 웹사이트에 대해, 일정 기간 개선을 요구하고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웹사이트를 폐쇄하게 됨.

    - 이와 함께 공안기관은 불법으로 웹사이트에 침입하여 이익을 취하거나 불법활동을 행한 경우, 웹사이트 침입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제공하는 경우, 웹사이트의 데이터와 통제권한을 거래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절취·매매 등의 위법·범죄행위에 대해 특별 척결 조치를 취할 예정임.

    ㅇ 한편, 행정처벌 대상이 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국가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에 공시함.